불송치란? 뜻·종류·이의신청 절차 정리

2026.08.24

3줄 요약

① 불송치는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② 주문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네 가지로 나뉘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③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란 무엇인가요

불송치(不送致)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수사구조 변화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즉 불송치가 되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일단 종결되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보면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와 증거물을 경찰에 반환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결정 주체 의미
불송치 경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
불기소 검사 송치·직접수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음
검찰송치 경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사에게 사건을 넘김
수사중지 경찰 피의자·참고인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잠시 멈춤

불송치 결정의 4가지 종류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불송치 결정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죄가안됨: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등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 사망,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등
  • 각하: 고소·고발 사건에서 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이 출석요구·자료제출에 불응해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경우 등

참고로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할 때 경찰은 고소인·고발인의 무고 혐의 유무도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11조). 어떤 주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인 항고·재항고(「검찰청법」 제10조)는 절차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문서로 적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서류·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능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그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며, 경찰은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송치합니다. 기존 결정을 유지할 때는 재수사 결과서로 검사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고 법령·법리 위반 등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경찰 단계에서는 일단 종결되지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곧바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불송치도 전과가 남나요?

불송치는 재판을 통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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