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이란? 뜻과 종류, 놓쳤을 때 절차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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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불변기간(不變期間)은 법원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도록 법률이 못 박아 둔 기간으로, 항소기간·즉시항고기간·재심기간·행정소송 제소기간 등이 대표적입니다. ② 기간이 지나면 그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던 경우 30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소송에서 말하는 기간은 크게 ①법률이 정한 기간(법정기간)과 ②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기간(재정기간)으로 나뉩니다. 법정기간 중에서도 법률이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을 불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법원이 법정기간이나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당사자가 사정을 설명하며 연장을 신청해도 법원이 기간 자체를 늘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통상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변기간 정리

법령에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간 기산점 근거
항소 2주 판결서가 송달된 날 「민사소송법」 제396조
즉시항고(민사소송) 1주 재판이 고지된 날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민사집행) 1주 재판을 고지받은 날 「민사집행법」 제15조
재심의 소 30일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 「민사소송법」 제456조
행정소송(취소소송) 90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행정소송법」 제20조
심결취소소송 30일 심결·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 「특허법」 제186조

참고로 재심에는 위 30일과 별도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행정소송에서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단서가 붙어 있어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기간 — 유일한 예외적 조정 수단

불변기간 자체는 늘릴 수 없지만, 법은 거리 문제를 고려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5항도 주소·거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해 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가기간은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간에 덧붙이는 별도의 기간이라는 점에서 기간 신축과 구분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이 기간이 30일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2주(또는 30일) 기간에는 기간 신축·부가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단순한 착오나 바쁘다는 사정만으로 폭넓게 인정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추후보완이 인정되는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기간 준수 자체를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정을 설명하면 항소기간을 늘려줄 수 있나요?

항소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에서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주소·거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 부가기간이 정해지는 예가 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추후보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의 첫날은 어떻게 세나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실제 만료일 계산은 송달일, 공휴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서면과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모든 소송 기간이 불변기간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기간만 불변기간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밖의 법정기간이나 법원이 정한 기간은 제172조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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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기간 계산이나 대응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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