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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불변기간(不變期間)은 법원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도록 법률이 못 박아 둔 기간으로, 항소기간·즉시항고기간·재심기간·행정소송 제소기간 등이 대표적입니다. ② 기간이 지나면 그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던 경우 30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소송에서 말하는 기간은 크게 ①법률이 정한 기간(법정기간)과 ②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기간(재정기간)으로 나뉩니다. 법정기간 중에서도 법률이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을 불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법원이 법정기간이나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당사자가 사정을 설명하며 연장을 신청해도 법원이 기간 자체를 늘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통상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변기간 정리
법령에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항소 | 2주 | 판결서가 송달된 날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즉시항고(민사소송) | 1주 | 재판이 고지된 날 | 「민사소송법」 제444조 |
| 즉시항고(민사집행) | 1주 | 재판을 고지받은 날 | 「민사집행법」 제15조 |
| 재심의 소 | 30일 |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 | 「민사소송법」 제456조 |
| 행정소송(취소소송) | 90일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심결취소소송 | 30일 | 심결·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 | 「특허법」 제186조 |
참고로 재심에는 위 30일과 별도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행정소송에서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단서가 붙어 있어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기간 — 유일한 예외적 조정 수단
불변기간 자체는 늘릴 수 없지만, 법은 거리 문제를 고려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5항도 주소·거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해 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가기간은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간에 덧붙이는 별도의 기간이라는 점에서 기간 신축과 구분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이 기간이 30일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2주(또는 30일) 기간에는 기간 신축·부가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단순한 착오나 바쁘다는 사정만으로 폭넓게 인정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추후보완이 인정되는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기간 준수 자체를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정을 설명하면 항소기간을 늘려줄 수 있나요?
항소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에서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주소·거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 부가기간이 정해지는 예가 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추후보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의 첫날은 어떻게 세나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실제 만료일 계산은 송달일, 공휴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서면과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모든 소송 기간이 불변기간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기간만 불변기간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밖의 법정기간이나 법원이 정한 기간은 제172조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제444조(즉시항고),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기간 계산이나 대응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