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형법 제10조 정리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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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스스로 술·약물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뒤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②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심신상실(무죄)·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견 가능성과 자의성 등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뜻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틴어 actio libera in causa)는 행위자가 스스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만든 다음, 그 상태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키는 형법 용어입니다.

용어를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원인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드는 행위. 이 시점에는 판단력이 있으므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 결과 행위: 심신장애 상태에서 실제로 저지른 범죄 행위. 이 시점에는 판단력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즉 '결과 행위 시점'은 자유롭지 않지만 '그 원인이 된 시점'에는 자유로웠다는 점에 착안해,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 책임능력의 원칙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제1항),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합니다.

이 원칙만 적용하면, 일부러 만취 상태를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같은 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구분 행위 시 상태 형법 제10조 적용
심신상실 변별·의사결정 능력 없음 제1항 — 벌하지 않음
심신미약 위 능력이 미약 제2항 — 형 감경 가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스스로 만든 심신장애 제3항 — 제1·2항 적용 배제

성립을 따질 때 보는 요소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문제 됩니다.

  1. 위험 발생의 예견: 그 상태에서 어떤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론상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고의형'과, 결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2.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 스스로의 의사로 음주·투약 등을 했는지입니다.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거나 자신이 알 수 없는 사유로 상태가 나빠진 경우와는 구별해 살펴봅니다.

두 요소가 모두 인정되는지는 음주량, 평소 주량, 이전에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지, 범행 전후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황

  • 음주 상태의 폭행·상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스스로 술을 마셨고 취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제10조 제3항이 문제 됩니다.
  • 음주운전: 운전할 예정임을 알면서 술을 마신 경우가 전형적으로 논의되는 사례입니다.
  • 약물 복용 후의 행위: 스스로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한 뒤의 행위도 같은 구조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심신장애 상태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거나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제1항·제2항의 적용 여부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그 상태를 만들었고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어도 적용될 수 있나요?

조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경우뿐 아니라 결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도 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심신장애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정신감정 결과가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만, 감정 결과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 — 심신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 「형법」 제10조 제2항 —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형법」 제10조 제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거나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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