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란? 5가지 유형 총정리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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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위법성조각사유란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② 「형법」은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다섯 가지를 총칙에 두고 있습니다. ③ 공통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같은 유형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뜻과 위치

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보통 ① 구성요건 해당성(법에 적힌 범죄 요건에 들어맞는지) ② 위법성(법질서에 어긋나는지) ③ 책임(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지) 세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이 중 두 번째 단계를 없애는 사유입니다. '조각(阻却)'은 '물리쳐 없앤다'는 뜻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면 겉으로는 폭행·상해·재물손괴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들이 모두 "벌하지 아니한다"로 끝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해야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구분 없어지는 요소 결과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첫 번째 단계 애초에 범죄 요건 불충족
위법성조각사유 두 번째 단계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음
책임조각·감경 사유 세 번째 단계 행위는 위법하나 비난 불가

형법 총칙의 5가지 위법성조각사유

유형 조문 핵심 요건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상당한 이유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법률 절차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실행 불능·현저한 곤란 회피, 상당한 이유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법익 훼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가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정당방위는 '사람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그 침해자에게 대응하는 것이고, 긴급피난은 침해자뿐 아니라 재난 등 위난 상황 전반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가 끝난 뒤 자기 권리를 확보하려는 사후적 행위라는 점에서 '현재의' 침해를 요구하는 정당방위와 구별됩니다.

정도를 초과한 경우 — 과잉방위·과잉피난

요건을 일부 갖췄지만 대응 정도가 지나쳤다면 위법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항은 「형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긴급피난에도 준용되고, 자구행위 역시 제23조 제2항에서 초과 시 감면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각칙과 다른 법에도 있는 조각 규정

총칙 외에 개별 조문에도 위법성 조각 규정이 있습니다.

  •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언론 보도나 공익 제보 사안에서 자주 논의되는 조항입니다.
  •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인의 체포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민사상 책임: 「민법」 제761조는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는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판단에서 유의할 점

  • 조문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상당한 이유"**는 침해의 정도, 대응 수단,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열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상황은 일방적 침해로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인정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은 그 사람이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승낙 시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무죄가 되나요?

조문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수사·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맞고 나서 때렸으면 무조건 정당방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므로, 침해가 끝난 뒤의 보복이나 지나친 대응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Q.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법성조각사유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고, 책임조각사유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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