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불기소·기소유예·무혐의 차이 — 헷갈리는 형사 용어 완벽 정리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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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불기소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②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③ 무혐의(혐의없음)는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으로, 기소유예와 전혀 다릅니다.

기소란?

기소(공소제기)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약식기소)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이유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분 의미
혐의없음(무혐의)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반성, 합의, 초범 등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죄가안됨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친고죄의 고소 취소 등 소추 요건이 없는 경우
각하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사 없이 종결하는 경우

기소유예와 무혐의,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무혐의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한 번 봐준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형의 선고)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Q.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고소인)은 어떻게 되나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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