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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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②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③ 단순한 진정·신고는 수사 개시를 촉구하는 것으로, 고소·고발과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고소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목격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고소 고발
주체 피해자 등 고소권자 제3자 누구나
기간 제한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취소 후 재고소·재고발 취소하면 다시 고소 불가 취소 후 다시 고발 가능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예: 폭행죄, 명예훼손죄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소를 요구받았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진정과 고소는 뭐가 다른가요? 진정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 성격의 서면으로, 고소와 달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절차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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