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둘 다 재판 확정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미리 막아두는 '보전처분'입니다. ② 가압류는 돈 받을 채권(금전채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③ 가처분은 돈 이외의 권리(부동산 소유권 이전, 공사 중지 등)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보전처분이 필요한가
소송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겨버리면 힘들게 승소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을 묶어두는 제도가 보전처분이며, 가압류와 가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의 보전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 예시: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채무자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 매도를 막는 경우
가처분 — 비금전채권의 보전
가처분은 돈 이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특정 물건의 현상 변경을 막습니다. 예: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이 끝날 때까지 임시 상태를 정합니다. 예: 공사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한눈에 비교
|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
| 보전 대상 | 금전채권 | 금전 이외의 권리 |
| 대표 사례 | 대여금 청구 전 부동산·예금 동결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공사중지 |
| 근거 법률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재산의 처분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 취소신청, 해방공탁 등의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보전처분만 해두면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전처분은 임시 조치일 뿐이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제소명령)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