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절차(수사·재판)와 행정절차(운전면허 정지·취소)가 별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즉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처분이 내려지므로, 두 절차를 각각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과 절차 한눈에 보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44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단속·측정 | 호흡조사 → 불복 시 동의에 따른 채혈 측정 |
| 경찰 수사 | 피의자 조사, 진술조서 작성 |
| 검찰 처분 | 기소(구공판·구약식) 또는 불기소 결정 |
| 법원 재판 | 「형사소송법」 제286조에 따라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후 심리 |
| 행정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및 결격기간 |
어느 기관·법원으로 가는지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합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 권한이므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천 관할 법원과 기관 정보는 이 페이지 하단 자동 안내 영역을 확인하세요.
비용과 기간
형사절차는 경찰 수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기일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벌금·집행유예·징역 등 처분 종류와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위반 전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도 사건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정리해 둘 자료
단속 당시 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호흡·채혈), 단속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 동승자 유무,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상황과 보험 처리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와 재판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음주 상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면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확인 포인트
측정 수치나 절차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반 전력이 있어 가중 요소가 문제 되는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형사소송법」 제201조)에는 법률 조력의 실익이 큰 편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때는 ① 교통·음주운전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지, ② 착수금·성공보수 등 비용 구조와 포함 범위가 서면에 명확한지, ③ 조사 동행과 진행 상황 공유 방식이 어떤지, ④ 행정처분 불복까지 함께 다루는지 등을 확인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천에서 초범이면 면허가 유지되나요?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그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수치·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93조 제1항 제3호의 면허 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Q. 형사처분과 면허처분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어 순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금천에서 진행 중인 각 절차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