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며, 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②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는 '두 갈래' 절차입니다. ③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 기간 제한(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등)이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같은 조 제4항). 소량의 음주라도 이 수치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은 원칙적으로 호흡조사로 이루어지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2항·제3항).
또한 2024년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명시되었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별도의 처벌·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정해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선고는 사안의 경위, 사고 유무,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법정형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 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는 낮은 농도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범(10년 내 다시 위반)의 가중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측정거부·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불리는 조항으로, 단순 음주운전과는 처벌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단속 현장 | 호흡측정, 필요 시 혈액채취 동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작성 |
| 경찰 수사 | 피의자 조사, 진술조서, 운전 경위·거리 등 확인 |
| 검찰 처분 | 약식명령 청구(벌금), 구공판(정식재판), 기소유예 등 |
| 법원 | 약식명령에 불복 시 정식재판 청구, 판결 |
| 행정처분 |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통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등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정 불응이나 측정방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위반 등은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농도·사고 여부·전력에 따라 정지와 취소로 나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제82조 제2항). 위반 유형과 인적 피해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 기간이 핵심입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30조).
- 행정소송: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다만 구제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벌금액은 위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약식절차로 진행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로 면허 재취득 시에는 결격기간 경과 후 시험·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사건 유형(단순 음주운전, 사고 병합, 재범 등)과 절차 단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은 단속부터 검찰 처분까지 통상 수주에서 몇 달,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준비서류와 유의점
-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 통지서, 주취운전 관련 서류 사본
- 운전이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사업 관련 자료
- 치료·부양 등 개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통지 내용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할 점은 ①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별개로 흘러가므로 한쪽만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 ② 불복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것, ③ 사실관계를 임의로 바꿔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벌금만 나오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농도 구간별 법정형 자체에 하한이 정해진 구간이 있고, 사고 유무·운전 거리·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술을 조금만 마셨는데 0.03%가 넘었습니다. 단속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0.03퍼센트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음주량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한가요? 측정 거부는 별도의 처벌 규정(제148조의2 제2항)이 있고 법정형이 낮은 농도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며,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Q.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은 처벌인가요? 제148조의2의 일부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다만 음주 상태 운전 자체는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Q.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타도 문제가 되나요? 제44조 제1항은 자전거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과는 적용되는 제재 규정이 다릅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30조(집행정지), 제43조(재결의 구분)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