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서 제출 절차와 인지 환급 실무 정리

2026.07.29

⚠️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서면(소취하서)으로 제출합니다(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가능). ②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진술·변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봅니다. ③ 제1심·항소심 변론종결 전 취하라면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제출 전 확인할 3가지

  1. 시기「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제267조 제2항), 판결 선고 이후 취하는 의뢰인 의사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2. 동의 필요 여부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장 송달 직후, 답변서 제출 전이라면 동의 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취하 범위 — 피고가 여러 명인지, 청구 일부만 취하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일부 취하인 경우 취하 대상 청구취지를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이 오해가 적습니다.

2. 소취하서 작성과 제출 순서

단계 내용 실무 체크
① 의사 확인 위임인 취하 의사·재소 제한 설명 여부 확인 서면 또는 기록으로 남기기
② 서면 작성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 표시, 취하 취지와 범위 사건번호 오기 주의
③ 위임장 확인 소취하 권한이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특별수권 누락 시 보정 요구
④ 제출 전자소송 또는 법원 제출 상대방 수만큼 부본
⑤ 송달 확인 소장 송달 후라면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됨 송달일 기산 관리
⑥ 인지 환급 요건 충족 시 환급 청구 3년 이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 본안 서류 → 소취하서 계열 메뉴를 이용합니다. 메뉴 명칭과 경로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종이기록 사건은 상대방 수에 맞춘 부본을 함께 냅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하는 방법도 있지만(제266조 제3항 단서), 조서 기재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무소 실무에서는 서면 제출이 관리에 유리한 편입니다.

3. 동의와 2주 간주 기간 관리

소장 송달 후라면 취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출석했다면 취하한 날부터, 불출석했다면 기일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를 셉니다.

따라서 사건관리 대장에는 ㉠ 취하서 제출일, ㉡ 상대방 송달일, ㉢ 2주 도과일을 함께 적어두고, 도과 후 사건 진행내역에서 소송종료 표시를 확인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거부하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후속 기일 대비가 필요합니다.

항소 취하도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서면 방식·송달·2주 간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93조).

4. 인지액 환급 청구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 등이 취하(취하 간주 포함)되면,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2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가 환급 대상입니다. 상고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 취하한 때가 요건입니다.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는 통상 위임인 명의 계좌로 지정하며, 사무소 계좌로 받으려면 별도 위임 근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료 잔액 환급은 인지 환급과 별개 절차이므로 함께 챙겨 보세요.

5.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특별수권 누락: 위임장에 소취하 권한이 없으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필요 사건인데 기한 관리 누락: 2주 기산일을 상대방 송달일이 아닌 제출일로 잡는 실수가 잦습니다.
  • 변론종결 후 취하: 인지 환급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쌍방 불출석 취하 간주와 혼동: 두 번 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하로 간주됩니다(제268조). 별도 취하서 제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취하 효력을 다툴 때: 취하가 부존재·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가 이미 들어왔는데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면의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취하 후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 취하라면 재소가 제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국판결 후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67조 제2항).

Q. 인지 환급은 언제 신청하나요?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사실이 확정된 이후 신청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따르므로 담당 재판부·접수계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건의 취하 여부와 시점 판단은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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