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체계 읽는 법 총정리

2026.07.29

⚠️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사건번호는 「접수연도 + 사건부호(사건별 부호문자) + 접수순번」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② 사건부호만 보면 사건의 종류, 심급(1심·항소심·상고심), 재판부 구성(단독/합의)을 대략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③ 사건번호는 법원별로 따로 매겨지므로, 문서·검색·기일 관리에서 반드시 '법원명 + 사건번호'를 한 세트로 다뤄야 합니다.

1. 사건번호의 3단 구조부터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23456 이라는 번호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예시 의미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 접수된 법원(지원 포함)
접수연도 2024 사건이 접수(입건)된 해
사건부호 가단 사건의 종류·심급·재판부 구성
접수순번 123456 같은 부호 안에서의 접수 일련번호

접수연도는 소장·공소장이 실제 접수된 해를 기준으로 하고, 연도가 바뀌면 순번은 다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사건부호는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해져 있어 예규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될 수 있으므로, 처음 보는 부호는 임의로 추측하지 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민사·신청·집행 사건부호

부호 사건 비고
가소 민사 소액 1심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사건
가단 민사 1심 단독 판사 1명이 심판
가합 민사 1심 합의 판사 3명 합의부
민사 항소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민사 상고심 대법원
라 / 마 항고 / 재항고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카단·카합·카기 민사 신청 가압류·가처분, 기타 신청
차(차전) 지급명령(독촉) '차전'은 전자독촉
민사조정 조정 회부·신청 사건
타경 부동산 등 경매 집행사건
타채 채권압류·추심·전부 집행사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판별 포인트는 '단'은 단독, '합'은 합의부라는 점입니다. 소가에 따라 단독·합의가 갈리고, 합의부 사건은 항소심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므로 상소 관할을 잡을 때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3. 형사·가사·행정·도산 사건부호

분야 부호 의미
형사 고단 / 고합 1심 단독 / 1심 합의
형사 고정 단독 중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정식재판청구 사건
형사 고약 약식명령 청구 사건
형사 노 / 도 항소심 / 상고심
가사 드단·드합 이혼 등 가사소송 1심
가사 느단·느합 가사비송
가사 르 / 므 항소심 / 상고심
가사 즈단·즈합·즈기 가사신청(사전처분, 보전처분 등)
행정 구단 / 구합 행정 1심 단독 / 합의
행정 누 / 두 항소심 / 상고심
도산 회합·회단, 하단·하합, 개회 회생, 파산, 개인회생
특허 허 / 후 특허법원 / 대법원

상고심 부호가 **다(민사)·도(형사)·두(행정)·므(가사)**로 갈리는 것만 외워두어도, 번호만 보고 어느 절차의 사건인지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1. 법원명 누락 — 같은 '2024가단1234'가 여러 법원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부 사건관리대장·서면 표지에는 항상 법원명(지원명 포함)을 함께 적습니다.
  2. 본안과 신청사건 혼동 — 가압류(카단·카합)와 본안(가단·가합)은 별개 사건번호입니다. 서면 제출 시 어느 사건에 내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접수 후 정정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재판부 표시와 혼동 — '민사○단독', '제○민사부'는 재판부 표시이지 사건번호가 아닙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에는 사건번호 기준으로 매칭됩니다.
  4. 재심·준재심 표기 — 재심사건은 원사건 부호 앞에 '재'가 붙는 형태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예: 재가합), 원사건 번호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5. 부호 오타 — '가단'과 '가단(가소)', '느단'과 '드단'처럼 한 글자 차이로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당사자명까지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은 일반적으로 법원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당사자명(또는 인증) 입력 순서로 조회합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단과 가합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하는 민사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에는 단독판사가 심판합니다. 소가 외에도 합의부가 스스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합의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사건번호가 도중에 바뀌기도 하나요? 이송·병합·조정 회부 등으로 새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번호는 그대로 두고 새 번호가 생기는 형태가 많으므로, 두 번호를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관리에 편리합니다.

Q. 헌법재판소 사건번호도 같은 방식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 기관으로, '헌가·헌나·헌마·헌바' 등 자체 부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구조(연도+부호+순번)는 비슷하지만 부호의 의미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이나 관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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