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사건번호는 「접수연도 + 사건부호(사건별 부호문자) + 접수순번」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② 사건부호만 보면 사건의 종류, 심급(1심·항소심·상고심), 재판부 구성(단독/합의)을 대략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③ 사건번호는 법원별로 따로 매겨지므로, 문서·검색·기일 관리에서 반드시 '법원명 + 사건번호'를 한 세트로 다뤄야 합니다.
1. 사건번호의 3단 구조부터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23456 이라는 번호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예시 | 의미 |
|---|---|---|
| 법원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이 접수된 법원(지원 포함) |
| 접수연도 | 2024 | 사건이 접수(입건)된 해 |
| 사건부호 | 가단 | 사건의 종류·심급·재판부 구성 |
| 접수순번 | 123456 | 같은 부호 안에서의 접수 일련번호 |
접수연도는 소장·공소장이 실제 접수된 해를 기준으로 하고, 연도가 바뀌면 순번은 다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사건부호는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해져 있어 예규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될 수 있으므로, 처음 보는 부호는 임의로 추측하지 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민사·신청·집행 사건부호
| 부호 | 사건 | 비고 |
|---|---|---|
| 가소 | 민사 소액 1심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사건 |
| 가단 | 민사 1심 단독 | 판사 1명이 심판 |
| 가합 | 민사 1심 합의 | 판사 3명 합의부 |
| 나 | 민사 항소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 다 | 민사 상고심 | 대법원 |
| 라 / 마 | 항고 / 재항고 |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
| 카단·카합·카기 | 민사 신청 | 가압류·가처분, 기타 신청 |
| 차(차전) | 지급명령(독촉) | '차전'은 전자독촉 |
| 머 | 민사조정 | 조정 회부·신청 사건 |
| 타경 | 부동산 등 경매 | 집행사건 |
| 타채 | 채권압류·추심·전부 | 집행사건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판별 포인트는 '단'은 단독, '합'은 합의부라는 점입니다. 소가에 따라 단독·합의가 갈리고, 합의부 사건은 항소심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므로 상소 관할을 잡을 때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3. 형사·가사·행정·도산 사건부호
| 분야 | 부호 | 의미 |
|---|---|---|
| 형사 | 고단 / 고합 | 1심 단독 / 1심 합의 |
| 형사 | 고정 | 단독 중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정식재판청구 사건 |
| 형사 | 고약 | 약식명령 청구 사건 |
| 형사 | 노 / 도 | 항소심 / 상고심 |
| 가사 | 드단·드합 | 이혼 등 가사소송 1심 |
| 가사 | 느단·느합 | 가사비송 |
| 가사 | 르 / 므 | 항소심 / 상고심 |
| 가사 | 즈단·즈합·즈기 | 가사신청(사전처분, 보전처분 등) |
| 행정 | 구단 / 구합 | 행정 1심 단독 / 합의 |
| 행정 | 누 / 두 | 항소심 / 상고심 |
| 도산 | 회합·회단, 하단·하합, 개회 | 회생, 파산, 개인회생 |
| 특허 | 허 / 후 | 특허법원 / 대법원 |
상고심 부호가 **다(민사)·도(형사)·두(행정)·므(가사)**로 갈리는 것만 외워두어도, 번호만 보고 어느 절차의 사건인지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 법원명 누락 — 같은 '2024가단1234'가 여러 법원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부 사건관리대장·서면 표지에는 항상 법원명(지원명 포함)을 함께 적습니다.
- 본안과 신청사건 혼동 — 가압류(카단·카합)와 본안(가단·가합)은 별개 사건번호입니다. 서면 제출 시 어느 사건에 내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접수 후 정정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 표시와 혼동 — '민사○단독', '제○민사부'는 재판부 표시이지 사건번호가 아닙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에는 사건번호 기준으로 매칭됩니다.
- 재심·준재심 표기 — 재심사건은 원사건 부호 앞에 '재'가 붙는 형태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예: 재가합), 원사건 번호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부호 오타 — '가단'과 '가단(가소)', '느단'과 '드단'처럼 한 글자 차이로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당사자명까지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은 일반적으로 법원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당사자명(또는 인증) 입력 순서로 조회합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단과 가합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하는 민사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에는 단독판사가 심판합니다. 소가 외에도 합의부가 스스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합의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사건번호가 도중에 바뀌기도 하나요? 이송·병합·조정 회부 등으로 새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번호는 그대로 두고 새 번호가 생기는 형태가 많으므로, 두 번호를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관리에 편리합니다.
Q. 헌법재판소 사건번호도 같은 방식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 기관으로, '헌가·헌나·헌마·헌바' 등 자체 부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구조(연도+부호+순번)는 비슷하지만 부호의 의미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이나 관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규칙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 「법원조직법」 제40조(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권)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