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예납 기준과 납부 방법 실무 정리

2026.07.29

⚠️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가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거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송달료규칙」 제2조입니다. ② 납부는 대법원장이 지정한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하고,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해 제출합니다(인터넷뱅킹·ATM 이용 가능). ③ 예납액 산식은 '당사자 수 × 송달료 1회분 × 사건 유형별 회수'이며, 1회분 단가와 회수는 대법원예규로 정해져 수시로 개정되므로 접수 직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누가 예납하는가 — 예납의무자 확인

「민사소송법」 제116조는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송달료의 예납의무자를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로 명시합니다. 「송달료규칙」 제2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납의무자
제1심 소장 원고
항소·상고 상소인
상소기록 송부비용 상소인(양쪽 상소 시 균등 분담이 원칙)
신청사건 절차 개시를 구하는 신청인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당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접수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정산되지만, 예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예납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송달료는 정액이 아니라 당사자 수 × 1회분 단가 × 사건 유형별 회수로 계산합니다.

  1. 당사자 수 산정 — 원고·피고 인원을 모두 셉니다. 공동소송이면 인원이 늘어난 만큼 예납액도 늘어납니다.
  2. 1회분 단가 확인 — 우편요금 인상에 연동되어 대법원예규가 개정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액은 각급 법원 홈페이지 안내나 예규 최신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수 확인 — 소액·단독·합의, 항소·상고,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등 사건 유형별로 회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민사라도 본안과 신청사건의 회수가 다르니 사건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액이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족액이 생기는 사례가 잦습니다. 사무소 내부 계산표를 쓰고 있다면 우편요금 인상 시점마다 갱신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납부 절차 단계별 정리

「송달료규칙」 제3조가 정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납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납부 — 법원 구내 은행이나 지정 수납은행 창구에 현금을 납부합니다.
  2. 납부서·영수증 수령 — 창구 납부 시 송달료납부서와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받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은행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 납부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에 첨부해 제출 — 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제3조 제2항).
  4. 법원의 전산등록 — 사건번호 부여와 배당이 끝나면 담당 사건과에서 사건번호와 송달료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납부서에 날인합니다(제3조 제3항).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과정에서 인지액과 함께 송달료 납부 화면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메뉴 구성과 결제 수단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 추가납부·환급·이송 시 체크포인트

  • 추가납부: 예납액이 소진되면 법원에서 추가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송달료납부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한 뒤 현금을 납부합니다(「송달료규칙」 제6조 제1항). 최초 납부와 달리 사건번호 기재가 핵심이며, 이를 빠뜨리면 어느 사건에 입금됐는지 확인이 늦어집니다.
  • 잔액 환급: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는 납부인에게 환급됩니다. 납부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함께 신청해 두면 수납은행이 관리은행에 계좌정보를 통보하므로(제3조 제4항), 종결 후 별도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무소 계좌로 납부한 뒤 담당자 퇴사·계좌 변경으로 환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니 관리대장에 납부인 정보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송·재배당: 사건이 이송되면 이송법원이 전산으로 이송등록을 하고, 이송받은 법원이 수이송등록을 합니다(제7조). 원칙적으로 이미 낸 송달료가 함께 넘어가므로 다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자주 하는 실수와 보정 사유

  • 당사자 수를 원고 측만 세거나, 소송대리인을 당사자 수에 포함해 계산하는 오류
  • 청구취지 변경·피고 추가 후 늘어난 당사자분 송달료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인지액 계좌에 송달료를 함께 입금해 납부서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 납부서 원본 대신 사본만 첨부하거나, ATM 이용명세표를 버려 증빙이 없는 경우
  • 사건번호 없이 추가납부해 입금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한 내 추가납부 후 영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흐름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법원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달료 1회분 단가와 회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송달료규칙」 제3조는 대법원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개정되므로, 접수 직전에 법원 홈페이지의 송달료 안내나 예규 최신본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Q.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해당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정을 통해 납부하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남은 송달료는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납부 시 환급 계좌를 신청해 두었다면 수납은행이 관리은행에 계좌정보를 통보하므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 환급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건 종결 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이나 개별 사건의 처리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재판부 문의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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