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공탁 방법과 실무 절차 정리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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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가압류는 담보제공명령이 먼저 나오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해야 결정이 발령됩니다. ② 담보제공 방법은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중 결정문이 허용한 방식입니다. ③ 공탁 후에는 공탁서 사본과 담보제공증명 관련 서류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끝나면 담보취소로 회수합니다.

1. 담보제공명령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명령에는 담보액과 제공 기간이 기재되므로(「민사소송법」 제120조), 사무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확인 항목 실무 포인트
담보액 전액 현금인지, 일부 현금+일부 보증보험인지 결정문 문구 그대로 확인
제공 방법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 허용 여부
제공 기간 통상 며칠 단위로 짧게 정해지므로 접수 당일 일정 잡기

담보 비율과 현금·보증보험 허용 범위는 목적물 종류(부동산·채권·유체동산 등)와 법원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 해당 결정문 기재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의 선택

담보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1. 현금공탁 — 담보액 전부를 공탁소에 납입합니다. 자금 부담은 크지만 결정문이 현금공탁만 허용한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 공탁보증보험(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 보증보험사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어 자금 부담이 적지만, 결정문이 이를 허용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혼합 방식(예: 일부 현금, 나머지 보증보험)이 명해진 경우 두 서류를 같은 기간 안에 모두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3. 공탁 실행 절차 — 단계별 정리

담보의 제공·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통상은 가압류 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공탁소를 이용합니다.

  1. 공탁서 작성 — 공탁서 2통을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 공탁자 인적사항,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관계법령 조항, 재판상 절차에 따른 공탁이므로 법원 명칭과 사건번호(사건명), 공탁법원 표시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2. 첨부서면 준비 — 법인은 대표자 자격증명서면, 대리인이 공탁하면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서면을 첨부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 담보공탁은 담보제공명령 사본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공탁물 납입 — 공탁서를 제출해 수리된 뒤 지정된 보관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합니다(「공탁법」 제4조). 납입까지 마쳐야 공탁이 완성되므로, 수리만 받고 납입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법원 제출 — 납입 후 받은 공탁서(공탁금 납입 확인이 된 것)를 사본해 담당 재판부에 담보제공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5. 결정 발령 확인 —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사실과 제공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기재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결정문 수령 후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신청·납입이 가능하지만, 이용 가능한 공탁 유형과 금액 범위, 인증 방식은 시스템 안내와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보정·반려 사유

  • 사건번호 누락·오기 — 담보공탁은 재판상 절차에 따른 공탁이라 법원 명칭과 사건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신청 사건번호(카단·카합 등)를 결정문과 대조하세요.
  • 공탁자 표시 불일치 — 채권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 자격증명서면 유효기간 — 법인 대표자 자격 증명서면은 발급일자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기간 도과 — 담보제공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 등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 회수·출급 서류 미보관 — 공탁서 원본은 이후 담보취소·회수 단계에서 필요하므로 사건기록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건 종료 후 담보취소와 회수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소송이 완결된 뒤에는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출급·회수청구서 접수 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조사해 인가 여부를 처리하며(「공탁규칙」 제39조), 출급의 경우 공탁통지서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등이 필요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 공탁금 회수·수령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종결 사건의 미회수 공탁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표를 두는 곳이 많습니다. 담보물을 바꾸고 싶다면 담보물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제공명령에 기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공탁해도 되나요?

기간 준수가 원칙이며 도과 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리 지연이 예상되면 기간 연장 신청 등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담당 재판부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탁은 반드시 사건이 걸린 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다만 실무 처리 편의상 사건 계속 법원의 공탁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보증보험으로만 하면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담보제공명령서에 허용 방법이 기재되므로 그 문구가 기준입니다. 결정문 해석이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재판부·공탁소에 확인하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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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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