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절차, 실무 순서로 정리

2026.07.29

⚠️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재산명시신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는 신청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② 접수 → 재산명시명령(무심문) → 채무자 송달 → 이의신청 기간(1주) → 명시기일 출석·재산목록 제출·선서 순으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송달'입니다. 공시송달·발송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주소보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요건과 관할부터 확인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시키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지는 앞단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전 체크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확인 내용
집행권원 성격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일 것
제외 사유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첨부 집행력 있는 정본 +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

집행 개시 요건 문서란 송달증명, 확정증명, 조건 성취·승계 관련 서류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를 말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집행권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청서 기재사항과 접수

「민사집행규칙」 제25조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실무 팁으로,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뒤 원본(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회수해 다른 집행절차에 재사용할 수 있으니, 반환분 수령 관리를 사건기록에 남겨두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메뉴 경로와 서식 명칭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명시명령 결정과 송달 — 실무의 최대 관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송달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에게는 불이행 시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지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발송송달)·제194조(공시송달)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즉 주소 확인·보정이 곧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보정명령 기한 관리,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발급, 야간·휴일·특별송달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사건별로 캘린더에 걸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4. 이의신청과 명시기일 진행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조사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고,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취소,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각합니다. 두 결정 모두 즉시항고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 출석요구서는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 채무자는 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3월 이내 변제 가능함을 소명하면 기일이 3월 범위에서 연기될 수 있고,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 변제를 증명하면 다시 1월 범위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1년 이내에 배우자·직계혈족 등 일정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의례적 선물 제외)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 대상 재산의 구체적 범위와 금액 기준은 「민사집행규칙」 제28조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으므로, 목록 검토 시 이 조문과 대조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5. 불출석·거짓 목록에 대한 제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에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 선서 거부를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이 대상이 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감치재판은 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하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재산목록은 「민사집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일 이후 목록 확보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 후속 집행 검토가 수월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적절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집행권원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접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자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결정의 채무자 송달에는 발송송달·공시송달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정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주소 조사와 보정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이혼·양육비 사건에서도 같은 절차인가요? 가사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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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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