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작성 순서와 요령 실무 정리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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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준비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8개 기재사항을 뼈대로 잡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증거방법을 함께 적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②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담긴 준비서면은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분량은 30쪽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실무에서는 기일 역산 → 자료 정리 → 목차 설계 → 증거 인용·서증 첨부 → 전자소송 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재판장이 정한 제출기간을 넘기면 주장·증거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작성 전 확인: 기한부터 역산합니다

준비서면 업무는 문서를 쓰기 전에 "언제까지"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 기일 확인 —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날짜를 사건기록·전자소송 사건정보에서 확인합니다.
  2. 7일 역산「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접수일이 아니라 송달 도달 기준이므로 실무에서는 여유를 더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판장이 정한 제출기간 확인「민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라 재판장이 주장·증거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제출·신청이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소명이 필요하므로 기간 지정 명령은 별도로 캘린더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협의 사항 확인「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4항에 따라 제출횟수·분량·기간·양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확인 항목 근거 실무 메모
기일 7일 전 송달 규칙 제69조의3 우편송달 기간 감안해 여유 확보
재판장 지정 제출기간 법 제147조 도과 시 제출 제한 가능
분량 30쪽 이내 규칙 제69조의4 초과 시 축소 제출 명령 가능

2.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준비서면에 다음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사건명)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특히 4호·5호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주장만 나열하고 증거를 연결하지 않는 초안은 보완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3. 본문 작성 순서와 목차 설계

실무에서 흔히 쓰는 작성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서면 분해 — 상대방 준비서면의 주장을 항목별로 쪼개어 표로 만듭니다(주장 / 근거 / 우리 측 반박 / 대응 증거).
  2. 쟁점 순서 정하기 — 법원이 정리한 쟁점 순서, 또는 판단 순서(청구원인 → 항변 → 재항변)에 맞춰 목차를 잡습니다.
  3. 두괄식 서술 — 각 항목 첫 문장에 결론을 쓰고 근거를 뒤에 붙이면 재판부가 읽기 편하고, 분량도 줄어듭니다.
  4. 증거 인용 표기 통일 — "갑 제3호증(계약서) 제2조"처럼 호증번호·문서명·해당 부분을 함께 표기합니다.
  5. 중복 삭제「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3항은 소장·답변서·앞선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초안 완성 후 반복 문단을 지우는 단계를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첨부서류와 서증 정리

  •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 문서 일부만 필요하면 해당 부분 초본을, 문서가 많으면 문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주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원본 보관 위치를 사건기록에 메모해 두면 기일 대응이 수월합니다.
  • 서증은 준비서면 제출과 함께 증거설명서를 붙여 정리하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재판부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접수 단계 실무 팁

  •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한 뒤 "준비서면"을 선택해 본문 파일과 첨부서증을 등록하는 흐름입니다. 메뉴 명칭·경로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 자주 발생하는 실수: ① 사건번호·재판부 오기, ② 작성일자 미기재, ③ 대리인 서명·날인 누락, ④ 인용한 서증을 첨부하지 않음, ⑤ 파일 용량 초과로 분할 업로드하면서 순번이 뒤섞임.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서는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기일 전에 주장할 내용이 서면에 모두 반영됐는지 최종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 제출 후에는 송달 완료 여부를 사건진행내역에서 확인하고, 송달이 늦어질 경우 기일 대응 방향을 담당 변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비서면이 30쪽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는 준비서면 분량을 30쪽 이내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재판장 등이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70조 제4항에 따른 분량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Q. 기일 7일 전을 못 지키면 서면이 무효인가요?

제출기간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서면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진술을 제한하거나 기일이 속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민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라 정한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소명이 필요하므로, 지연이 예상되면 미리 사정을 밝히는 방식이 실무상 사용됩니다.

Q. 단독사건도 반드시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72조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하면서, 단독사건은 서면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이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규칙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처리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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