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자만 정해지고 금액이 없으면, 재판 확정 후(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함께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입됩니다. ③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진술·제출을 최고한 뒤 결정하며,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전 확인할 요건
담당자가 사건기록을 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부담 재판 존재 | 판결·결정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자가 정해져 있는지 |
| 확정 또는 집행력 |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었는지 |
| 관할 |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상소심에서 끝났더라도 마찬가지) |
소송이 화해로 끝나면서 부담 원칙만 정한 경우, 또는 취하 등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도 각각 민사소송법 제113조·제114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 유형에 따라 신청 취지 문언이 달라지므로 근거 조문을 먼저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절차 순서
- 확정증명·집행력 확인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또는 송달증명) 등 근거 서류를 준비합니다.
- 비용 항목 집계 — 인지액, 송달료, 증인·감정 관련 비용, 검증·측량 비용, 변호사보수 등 실제 지출 내역을 심급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항목·금액·소명자료 번호를 대응시켜 표 형태로 작성하고, 상대방 교부용 등본을 함께 만듭니다.
- 신청서 접수 — 제1심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기존 사건과 연계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나, 메뉴 명칭은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최고 —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최고합니다. 상대방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 비용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결정 및 송달 — 확정된 금액이 결정으로 고지됩니다. 쌍방이 부담할 비용이 있으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 불복 또는 집행 준비 — 불복 시 즉시항고, 확정되면 결정정본·확정증명을 받아 집행 절차에 활용합니다.
3.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 실무
- 인지·송달료: 납부영수증, 전자납부 내역, 잔액 환급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실지출액으로 기재합니다.
- 변호사보수: 보수약정서와 지급 증빙(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붙입니다. 산입액은 지급보수액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은 그 절반, 무변론·자백간주 판결 등도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증인·감정 비용: 예납 내역과 지급결정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정리 원칙: 심급별·항목별로 나누고 합계를 명확히 하며, 증빙 번호를 계산서에 표기해 두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 확정 전에 신청해 보정·각하 대상이 되는 경우
- 계산서 등본을 빠뜨려 상대방 최고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 소송 수행과 무관한 비용, 소명자료 없는 비용을 그대로 올려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청구취지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 후 소가를 반영하지 않고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 일부 승소로 비용부담 비율이 정해졌는데 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전액을 기재하는 경우
어떤 항목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재판부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항목은 근거 자료를 두텁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까지 갔는데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종결된 사건이라도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Q. 상대방이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최고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와 소명서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별도로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결정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다툴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기간이 짧으므로 결정 송달일 관리가 중요하며, 구체적 대응 방향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규칙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민사소송법」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 「민사소송법」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 「민사소송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제2조, 제4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 「민사소송규칙」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