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4개 소가 구간별 산식(50/10,000 → 45/10,000 → 40/10,000 → 35/10,000 + 가산액)으로 계산합니다. ②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③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이며, 반소·청구취지 변경은 기존 인지액을 뺀 차액만 붙이는 구조입니다.
1단계 — 소가부터 확정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소송목적의 값)에서 출발합니다. 소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유형 | 소가 기준 |
|---|---|
|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
|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방해배제 | 목적물건 가액의 1/2 |
|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목적물건 가액의 1/3 |
| 공유물분할 | 목적물 가액 × 원고 지분 × 1/3 |
| 사해행위취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 채권액 |
| 소가 산출 불능·비재산권 | 5천만원(일부 소송은 1억원) |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이 부대목적이면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원금 5,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해도 소가는 5,000만원입니다. 둘째,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면 원칙적으로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합니다.
2단계 — 구간별 산식 적용
| 소가 구간 | 인지액 산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원 |
계산 예시(제1심 소장 기준)
- 소가 800만원 → 8,000,000 × 0.005 = 40,000원
- 소가 3,000만원 → 13,5000원 + 5,000원 = 140,000원
- 소가 1억원 → 400,000원 + 55,000원 = 455,000원
- 소가 15억원 → 5,250,000원 + 555,000원 = 5,805,000원
마지막으로 단수 처리를 잊지 마세요. 산출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리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3단계 — 심급·서면 종류별 배수
| 서면 | 인지액 |
|---|---|
| 소장(제1심) | 기본액 |
| 항소장 | 기본액 × 1.5 |
| 상고장(대법원 제출 소장 포함) | 기본액 × 2 |
| 제1심 반소장 | 기본액 |
| 항소심 반소장 | 기본액 × 1.5 |
|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 | 위 금액에서 본소 소가에 대한 인지액(항소심은 1.5배)을 공제 |
| 청구변경신청서 | 변경 후 청구 인지액(항소심 1.5배) − 변경 전 인지액 |
| 당사자참가신청서 | 제1심 기본액 / 항소심 1.5배 |
신청 사건은 정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그 이의·취소 신청은 1만원(임시지위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1/2, 상한 50만원), 부동산 경매신청은 5천원, 채권압류명령 신청은 2천원,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1천원,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시신청은 3만원입니다.
실무 팁과 자주 하는 실수
- 청구취지 확장 시 차액 납부 누락 — 확장 부분만큼 추가 인지를 내지 않으면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확장 전후 인지액을 각각 계산해 차액을 산출해 두세요.
- 부대청구를 소가에 합산 —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소가를 잡으면 인지 과납이 생깁니다. 반대로 별개 손해배상 청구라면 합산 대상입니다.
- 하나의 소로 병합 가능한 청구를 여러 소장으로 나눈 경우 —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분할 제기가 유리한지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납부 방식 — 소액은 인지 첩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수납은행 현금납부·카드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인지액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감액 적용 범위와 비율은 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검산 습관 — 전자소송 시스템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기능(메뉴 명칭·경로는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과 수기 계산 결과를 대조하면 오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가에 원 단위 끝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식 적용 후 나온 인지액에서 10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절사 결과가 1천원에 못 미치면 1천원으로 합니다. 소가 자체의 절사 여부는 청구취지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소가를 도저히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요?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주주대표소송 등 규칙이 따로 정한 유형은 1억원입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 소송으로 취급합니다.
Q. 인지를 덜 붙이면 바로 각하되나요?
통상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납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는 사안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 기재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규칙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 상고장)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반소장)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통상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 사건의 소가 산정과 인지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