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실무 정리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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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을 당사자가 신청하는 형태로, 공공기관·단체·개인이 업무상 보유한 사항을 법원 이름으로 물어보는 증거방법입니다. ② 신청서의 핵심은 ⓐ 촉탁 대상기관의 정확한 명칭·주소, ⓑ 입증취지, ⓒ 기관이 그대로 답변할 수 있게 특정된 '사실조회사항'입니다. ③ 문서 자체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조회보다 문서송부촉탁(제352조)이 맞는 경우가 많고, 채택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1. 사실조회신청의 성격부터 정리

사실조회신청서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 공공기관에 대해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관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달라고 촉탁해 달라는 신청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행정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0조). 즉 제출했다고 곧바로 촉탁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채택 결정이 있어야 발송됩니다.

구분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문서송부촉탁
근거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352조
얻는 것 기관의 '답변(회신)' 기관이 보관 중인 '문서'
적합한 경우 가입일자·잔액·재직기간 등 사실 확인 진료기록, 수사기록 일부 등 서류 자체

수사·재판기록 등 기록의 일부만 필요할 때는 「민사소송규칙」 제113조에 따라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후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신청서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1. 사건 표시 —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피고 표시. 병합·반소 사건은 사건번호 오기가 잦습니다.
  2. 촉탁의 목적(입증취지) — 어떤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2~3줄로.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 같은 추상적 문구는 피합니다.
  3. 촉탁기관의 표시 — 정확한 기관명과 주소(우편번호 포함). 금융기관은 본점 소재지, 통신사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 등 실제 회신 부서를 확인해 두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4. 사실조회사항 — 실무의 핵심입니다. 기관 담당자가 그대로 읽고 답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번호를 붙여 묻습니다.
  5. 첨부 — 대상 특정에 필요한 자료(계좌번호 사본,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와 위임 관련 서류.

사실조회사항 작성 요령

  • 대상자·기간·항목을 반드시 특정합니다. (예: "○○○(생년월일 ○○),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 한 문항에 하나만 묻습니다. 여러 질문을 한 문장에 넣으면 일부만 답변이 옵니다.
  • "관련 자료 일체" 같은 포괄 요구는 회신 거부나 재촉탁의 원인이 됩니다.
  • 기관이 업무상 보유하지 않는 '평가·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사실조회는 보유 사실 확인이 원칙입니다.

3. 제출과 이후 진행 순서

  1. 신청서 작성 후 전자소송의 해당 사건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증거/신청 계열'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선택해 제출합니다(메뉴 명칭·경로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재판부가 채택하면 촉탁서가 대상기관으로 발송됩니다. 기일에서 구두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서를 확인합니다.
  3. 송달료·수수료 예납 안내가 있으면 납부합니다. 기관에 따라 별도 수수료(사본비 등)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4. 회신이 도착하면 법원에 편철되며,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에서 인용합니다. 법원은 보내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3조).
  5. 회신이 지연되면 기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재촉탁 또는 촉탁사항 보정을 신청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보정·반려 사유

  • 대상 특정 부족: 동명이인 구분 불가, 기간 미기재 → 기관에서 "확인 불가" 회신.
  • 기관 오지정: 지점에 보냈는데 본점 관할, 지자체 부서 착오 등.
  • 직접 발급 가능한 자료 요청: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등본·정본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송부촉탁 대상이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단서). 사실조회로 우회하려 해도 회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비밀 관련: 제3자 개인정보나 비밀 사항은 기관이 근거 법령을 들어 회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제출명령(같은 법 제344조) 등 다른 방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 뒤늦은 신청: 형사사건에서는 고의로 늦게 신청해 공판을 지연시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조회신청서를 내면 반드시 발송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답변 대신 서류 자체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도 조문상 보관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 촉탁을 포함하므로,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재판부 안내에 맞춰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회신 내용이 부실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미회신 항목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특정해 재촉탁(보완 사실조회)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신청서에서 문항을 나눠 적어두면 이런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증거방법이 적절한지는 사안과 재판부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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