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려면 ⓐ사용자등록 → ⓑ전자소송 동의 → ⓒ소장 작성·첨부 → ⓓ전자서명·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순서를 거칩니다. ②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지만, 인지액이 부족하면 소장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③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가고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 명령이 가능하므로, 제출 직후 접수통지와 보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1. 제출 전 준비 — 사용자등록과 권한 설정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칙 제4조는 회원 유형을 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 법무사회원, 회생·파산사건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원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정 자체는 변호사회원·법인회원 명의로 등록되고, 그 등록사용자가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해 소속사용자를 지정하면 소속사용자로 등록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조 제2항). 사무실 인사이동이 있었다면 소속사용자 권한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정보는 인증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무소 이전·상호 변경 후 인증서만 갱신하고 사용자정보를 그대로 둔 경우 제출 단계에서 막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소장 작성·제출 단계별 순서
| 단계 | 작업 내용 | 실무 체크포인트 |
|---|---|---|
| 1 | 전자소송 동의 | 사건별 동의 또는 기간을 정한 동의(규칙 제24조 제1항) |
| 2 | 서류 종류·관할 법원 선택 | 관할 오선택 시 이송 문제 발생 |
| 3 | 당사자 입력 | 주민등록번호·주소·송달장소, 대리인 표시 |
| 4 | 청구취지·청구원인 입력 | 「민사소송법」 제249조 기재사항 누락 여부 |
| 5 | 첨부서류 등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송위임장, 갑호증 |
| 6 | 소가 산정·인지액 확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산정기준 |
| 7 | 전자서명 후 제출 |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서명 필수 |
| 8 | 인지·송달료 납부 | 납부 후 접수 상태 확인 |
규칙 제11조 제1항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뒤, 나머지는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원인을 화면에 직접 입력해도 되고, 별도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다만 시스템 화면 구성과 메뉴 명칭은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사용자가 법인회원 명의로 제출할 때는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으로 제출하거나, 위임장과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규칙 제11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인지액·접수 보류 — 가장 흔한 반려 원인
인지는 소가에 따라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인지액 미달 시 접수 보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은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은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접수확인을 하고,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은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멸시효 등 기간이 촉박한 사건이라면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인지·송달료를 지체 없이 납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제출 후 관리 — 접수통지와 보정명령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합니다(법 제9조 제4항). 통지를 받으면 사건번호를 기록하고 내부 사건관리대장에 등록해 두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인지 미납 등 흠이 있으면 재판장(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간을 정해 보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전자적 송달은 등재사실 통지 후 확인한 때 송달되며, 통지일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 제4항). 알림 메일·문자를 놓치면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므로, 사무실 차원에서 미확인 문서 점검 루틴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당사자 표시와 등기부상 명칭 불일치 ▲소송위임장 누락 ▲증거 파일 파일명·순번 불일치 ▲소가 산정 오류 ▲송달료 미납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은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제출된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장의 경우 접수 보류 사유가 없어 접수확인을 받으면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인지 납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소송 동의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만 효력이 있고, 원심과 상소심 대리인이 동일인이면 상소심에도 미칩니다.
Q. 시스템 장애로 제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8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전자문서 제출 의무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사안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규칙
-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 제254조, 제255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