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확정(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거짓 재산목록 제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6개월 미이행 사유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재산명시 관련 사유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 ③ 신청서에는 등재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등재되면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부본이 보내집니다.
1.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두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 작성 전에 우리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정해야 관할을 틀리지 않습니다.
| 구분 | 등재 사유 | 관할 법원 |
|---|---|---|
| 제1호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
| 제2호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등)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거짓 재산목록 제출)가 있는 때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
다만 제1호에는 단서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확정 전 집행권원으로 제1호 신청을 준비할 때는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신청 단계별 진행 순서
- 집행권원·확정 시점 확인 — 판결 확정일 또는 집행권원 작성일(공정증서 등)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날짜를 특정해 두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 사유별 관할 확정 — 제2호 사유라면 재산명시 사건번호를 함께 표시하고, 그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 착오는 대표적인 이송·보정 사유입니다.
- 신청서 작성 — 「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재산명시신청 방식(제25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채권자·채무자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권액 등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 소명자료 정리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1호는 판결정본·확정증명·미변제 사실에 관한 자료, 제2호는 재산명시 사건의 조서·결정 등이 중심이 됩니다.
-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 첨부 — 「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이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주된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 접수 및 비용 납부 — 인지·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민사집행(재산조회·명시 계열) 신청 메뉴에서 사건을 선택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메뉴 명칭과 경로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정 및 명부 작성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등재결정을 하고(제71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이 채무자별 명부를 작성합니다. 명부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집행권원과 불이행 채무액, 등재사유와 날짜가 기재됩니다.
3. 결정 이후에 벌어지는 일
등재결정이 나면 명부는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집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내용을 통지해, 신용정보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채무자에 대한 간접적인 이행 압박 수단으로 기능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재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 대상입니다.
4. 실무 팁과 자주 하는 실수
- 관할 혼동: 재산명시 불출석을 이유로 하면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사유가 제2호라면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입니다.
- 6개월 기산일 오류: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 또는 '집행권원 작성일'이 기준입니다. 확정증명원을 함께 준비해 두면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 소명자료 누락: 규칙상 명시된 요구사항이므로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나가기 쉽습니다. 초본은 발급일자가 최신인 것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권액 특정 미흡: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적어야 명부에 표시될 불이행 채무액이 정리됩니다.
- 취하·말소 처리: 등재 후 변제가 이루어져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명부를 말소하고, 이미 부본을 보낸 기관에도 말소 통지가 나갑니다.
- 재산조회와의 연계: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만으로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재된 이름은 언제 지워지나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말소결정을 합니다. 또한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채무자가 말소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다툴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인용 여부는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70조 제1항 제1호 사유(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개월 내 미이행)라면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2호 사유는 재산명시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규칙
-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법」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민사집행법」 제72조 (명부의 비치)
- 「민사집행법」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 「민사집행규칙」 제3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 「민사집행규칙」 제34조 (직권말소)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나 진행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