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송달증명이 갖춰진 뒤 채무자 보통재판적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②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실무의 핵심은 제3채무자 주소 특정과 송달 확인입니다(같은 법 제227조). ③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추심 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1. 신청 전 점검 — 집행권원과 부속서류
채권집행도 강제집행이므로 집행개시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점검 항목 | 내용 |
|---|---|
| 집행권원 |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수락 문구 있는 공정증서, 화해·인낙조서 등(「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
| 집행문 | 원칙적으로 집행문 있는 정본이 필요(제28조). 확정 지급명령 등은 집행문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권원 종류별로 확인 |
| 송달증명 |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것(제39조) |
| 확정증명 |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 별도 발급 |
| 조건·기한 | 기한 도래, 담보제공, 반대의무 이행 등 조건부 집행권원은 증명서류 필요(제40조, 제41조) |
실무에서 가장 흔한 보정 사유가 집행문·송달증명 누락, 그리고 집행권원상 당사자 표시와 신청서 당사자 표시(개명·상호변경·법인 합병 등)의 불일치입니다.
2. 관할과 제3채무자 특정
-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원칙이고, 이것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제224조 제1항·제2항).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입니다(제22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 제3채무자 표시: 은행은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 보험사·증권사도 법인등기부상 표시대로 기재합니다. 급여채권이면 사용자(법인·개인사업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 주소 오류는 송달불능으로 이어지고, 송달되지 않으면 압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필수 기재사항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제225조), 여기에 더해 다음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청구권 일부 또는 목적채권 일부만 압류하는 경우 그 범위
청구금액 계산: 원금, 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과 이율 명시), 집행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지연손해금을 "완제일까지"로 두는 방식과 특정일까지 확정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니 사무소 내부 기준에 맞춰 통일하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 예금채권이라면 계좌 특정 여부, 여러 계좌·여러 종류가 있을 때의 충당 순서, 압류금지채권 해당분 제외 문구 등을 정형화된 예시에 맞춰 작성합니다. 급여채권은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지 표현이 모호하면 제3채무자가 대상 채권을 특정하지 못해 보정이나 진술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 접수와 비용, 그리고 송달 관리
- 인지: 채권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의 합산 처리는 접수 법원 실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채무자·제3채무자)를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예납 직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 방식: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민사집행 신청 메뉴에서 전자접수하거나 관할 법원 접수창구에 종이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메뉴 구성과 명칭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정 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제227조 제2항, 제229조 제4항). 제3채무자 송달일이 곧 효력 발생일이므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발급받아 기록에 편철합니다.
-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 후 재송달, 특별송달 등으로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할 수 있어 진행 속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5. 추심 단계 실무
-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2항).
- 추심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액수를 채권자 요구액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의 소로 진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추심을 마친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실무이며, 신고 전후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배당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취하하거나 명령이 취소·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면 압류채권자는 추심을, 제3채무자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집니다(같은 규칙 제161조).
6.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중 하나 누락
- 청구금액과 별지 압류할 채권 표시 금액의 불일치
- 제3채무자 대표자 변경 미반영으로 인한 송달불능
- 압류금지채권 제외 문구 누락
- 송달증명 미발급으로 효력 발생일 입증 곤란
- 추심 완료 후 추심신고 누락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법적으로 별개의 재판이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인지·송달료 산정과 서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을 대위 없이 추심하는 방식이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입니다(제229조).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채권 경합 가능성과 제3채무자 자력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압류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과 추심·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다만 개별 사안에서 항고와 재신청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기각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규칙
-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 「민사집행법」 제39조·제40조·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4조 (집행법원)
- 「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
-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집행정지의 통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그 밖의 신청서)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인지·송달료 기준과 법원별 접수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