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대응과 보정서 제출 방법 실무 정리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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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보정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고치라"는 재판장(또는 법원사무관등)의 명령으로, 기간을 넘기면 소장·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⑴보정 대상(인지·송달료·주소·당사자표시·대리권 등) ⑵보정기간 만료일 ⑶발령 주체·사건번호입니다. ③ 보정서는 전자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보정서' 서식으로 제출하고, 납부 영수증·주민등록초본 등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보정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기한이 중요한가

보정명령(補正命令)은 제출된 서면이나 절차에 형식적 흠이 있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를 고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장이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했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장도 같은 구조로 원심재판장 또는 항소심재판장이 보정명령과 각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정명령은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불이행 시 소·항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무소 내부적으로 보정명령 접수 즉시 기한 관리대장에 만료일을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유형별 보정 내용과 준비 서류

보정 유형 통상 보정 내용 함께 내는 자료
인지 보정 부족한 인지액 납부 인지액 납부(수납) 영수증
송달료 보정 부족한 송달료 예납 송달료 납부서·영수증
주소 보정 송달불능된 당사자의 주소 특정, 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중 선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사실조회 회신 등
당사자표시 정정 성명·법인명·대표자 오기, 법인등기 변경 반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청구취지·원인 보정 청구취지 특정, 계산 근거 명시 계산표, 관련 계약서 사본
대리권·소송능력 흠 위임장·법정대리권 소명 소송위임장, 담당변호사 지정서, 후견 관련 증명
서증 사본 미첨부 소장에 인용한 서증 사본 제출 갑호증 사본, 증거설명서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별도로 보정명령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소송대리인에게도 준용됩니다.

3. 보정서 제출 절차 (전자소송 기준)

  1. 명령서 정독: 보정 항목이 여러 개인지 확인합니다. 실무상 인지·송달료·당사자표시가 한 장에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만료일 산정: 명령서에 적힌 기간(예: 송달받은 날부터 7일·10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3. 납부 선행: 인지·송달료 보정은 납부를 먼저 끝내고 영수증을 확보한 뒤 서면을 작성합니다.
  4. 서식 선택: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 서류제출 → 민사 본안(또는 신청) → '보정서' 계열 서식을 선택합니다. 메뉴 명칭·경로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본문 작성: 사건번호, 당사자, "○○○○. ○. ○.자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로 시작해 항목별 번호를 붙여 대응 내용을 씁니다.
  6. 첨부·제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제출내역에서 접수 여부와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7. 사후 확인: 며칠 뒤 사건검색으로 진행상황이 넘어갔는지, 추가 보정명령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종이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보정서 원본과 부본, 첨부서류를 갖춰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4.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일부만 보정: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보정하고 제출하면 다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대조하세요.
  • 영수증 미첨부: 납부는 했는데 자료를 붙이지 않아 미이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엉뚱한 사건에 제출: 사건번호가 유사한 병행 사건이 많을 때 흔한 실수입니다. 제출 전 당사자명까지 대조합니다.
  • 기간 도과: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것 같으면 만료 전에 사유를 밝힌 기간연장 신청 또는 중간 보고 성격의 서면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 판단 사항입니다.
  • 각하명령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으므로 송달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 특허·행정 절차: 특허청·특허심판원 절차에서는 「특허법」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으며,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일반 행정청 신청은 「행정절차법」상 보완 요구 절차가 적용되고,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기간을 하루 넘겼는데 바로 각하되나요? 실제로는 보정서가 먼저 접수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명령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간 준수를 원칙으로 삼고, 도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정서를 제출하고 이후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정명령은 항상 재판장이 하나요?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법원사무관 명의의 보정명령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기간 내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주소보정 시 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송달불능 사유(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초본상 주소가 그대로인데 폐문부재면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주소 자체를 찾을 수 없으면 사실조회 등 추가 조사를 거치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개별 사안에서의 판단은 담당 변호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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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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