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기일 지정·변경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고, 신청은 어디까지나 '허가를 구하는 것'이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첫 변론기일(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되지만, 그 이후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제한됩니다. ③ 신청서에는 반드시 변경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진단서·출장명령서·기일 중복 확인자료 등)를 붙여야 하며, 허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연기·속행, 실무상 구분
용어가 섞여 쓰이지만 실무에서는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의미 |
|---|---|
| 기일변경 | 지정된 기일이 열리기 전에 그 기일을 취소하고 다른 날로 다시 지정 |
| 기일연기 | 기일이 열렸으나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미룸 |
| 기일속행 | 심리를 일부 진행한 뒤 다음 기일을 이어서 지정 |
당사자가 서면으로 미리 내는 것은 대부분 '기일변경신청'입니다. 기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므로, 신청서는 허가를 구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몇 번째 기일인지 확인 —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이라면, 양쪽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만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 동의 여부 확인 — 상대방 대리인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아두면 신청서에 '상대방 대리인도 동의함'을 기재할 수 있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사유의 소명자료 확보 — 사유만 적고 자료를 붙이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시점 — 기일에 임박해 낼수록 허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사유를 안 즉시 제출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희망 기일 제시 — 대리인의 불출석 예정 기간, 가능한 요일 등을 함께 적어두면 재지정이 수월합니다.
사유별 소명자료 예시
| 사유 | 붙일 자료 |
|---|---|
| 대리인 질병·입원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 다른 사건 기일 중복 | 해당 사건의 기일통지서 사본, 사건번호 기재 |
| 해외 출장·장기 출타 | 항공권 예약내역, 출장명령서 |
| 증거 수집·감정 결과 미도착 | 사실조회 회신 지연 확인자료 |
| 조정·합의 진행 중 | 합의 진행 경과를 밝힌 서면(양쪽 명의면 더 좋음) |
경조사, 단순 준비 부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 절차(전자소송 기준)
전자소송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로 수준으로만 정리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해당 사건번호 선택
- 서류명에서 '기일변경신청서' 검색·선택 (일부 법원은 '기일변경(연기)신청서'로 표기)
- 사건번호·당사자·현재 지정된 기일 일시를 정확히 입력
- 변경 사유와 희망 기일을 본문에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서류로 별도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제출 → 접수증의 접수일시 보관
- 제출 직후 재판부에 유선으로 제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종이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신청서 1부와 소명자료를 접수계에 제출하고,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준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제출 = 변경 아님: 허가 여부는 나의 사건 조회에서 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판부에 문의해 확정해야 합니다. 불허된 줄 모르고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쌍방 불출석 누적 주의: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면 소 취하 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이 불허된 경우 복대리인 출석 등 대안을 검토합니다.
- 사건번호·기일 오기재: 병합 사건이나 관련 사건이 많을 때 사건번호를 잘못 적어 다른 재판부로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소명자료 누락: 규칙상 사유 소명자료 첨부가 요구되므로, 자료가 늦게 나오면 '추후 제출' 취지를 적고 확보 즉시 보완 제출합니다.
- 기일 재지정 통지 확인: 변경 허가 후 새 기일통지서 송달 여부와 일정 캘린더 반영까지 마쳐야 업무가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변론기일은 사유가 없어도 변경되나요? 민사소송법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을 어떻게 밝히느냐는 재판부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대방 동의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일변경이 불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운 사유가 생겼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사유의 반복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불허 시에는 출석 가능한 대리인 지정, 준비서면 사전 제출 등 대체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입니다.
Q. 상대방이 낸 기일변경신청에 이의할 수 있나요? 의견서를 제출해 부동의 취지와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 지정·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므로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사유가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기일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규칙
-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 「민사소송법」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 「민사소송법」 제167조(기일의 통지)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민사소송규칙」 제40조(기일변경신청)
- 「민사소송규칙」 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