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일변경신청 방법과 실무 절차

2026.07.29

⚠️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기일 지정·변경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고, 신청은 어디까지나 '허가를 구하는 것'이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첫 변론기일(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되지만, 그 이후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제한됩니다. ③ 신청서에는 반드시 변경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진단서·출장명령서·기일 중복 확인자료 등)를 붙여야 하며, 허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연기·속행, 실무상 구분

용어가 섞여 쓰이지만 실무에서는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 의미
기일변경 지정된 기일이 열리기 전에 그 기일을 취소하고 다른 날로 다시 지정
기일연기 기일이 열렸으나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미룸
기일속행 심리를 일부 진행한 뒤 다음 기일을 이어서 지정

당사자가 서면으로 미리 내는 것은 대부분 '기일변경신청'입니다. 기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므로, 신청서는 허가를 구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몇 번째 기일인지 확인 —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이라면, 양쪽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만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대방 동의 여부 확인 — 상대방 대리인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아두면 신청서에 '상대방 대리인도 동의함'을 기재할 수 있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사유의 소명자료 확보 — 사유만 적고 자료를 붙이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4. 제출 시점 — 기일에 임박해 낼수록 허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사유를 안 즉시 제출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5. 희망 기일 제시 — 대리인의 불출석 예정 기간, 가능한 요일 등을 함께 적어두면 재지정이 수월합니다.

사유별 소명자료 예시

사유 붙일 자료
대리인 질병·입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다른 사건 기일 중복 해당 사건의 기일통지서 사본, 사건번호 기재
해외 출장·장기 출타 항공권 예약내역, 출장명령서
증거 수집·감정 결과 미도착 사실조회 회신 지연 확인자료
조정·합의 진행 중 합의 진행 경과를 밝힌 서면(양쪽 명의면 더 좋음)

경조사, 단순 준비 부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 절차(전자소송 기준)

전자소송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로 수준으로만 정리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해당 사건번호 선택
  2. 서류명에서 '기일변경신청서' 검색·선택 (일부 법원은 '기일변경(연기)신청서'로 표기)
  3. 사건번호·당사자·현재 지정된 기일 일시를 정확히 입력
  4. 변경 사유와 희망 기일을 본문에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서류로 별도 업로드
  5. 전자서명 후 제출 → 접수증의 접수일시 보관
  6. 제출 직후 재판부에 유선으로 제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종이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신청서 1부와 소명자료를 접수계에 제출하고,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준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제출 = 변경 아님: 허가 여부는 나의 사건 조회에서 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판부에 문의해 확정해야 합니다. 불허된 줄 모르고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쌍방 불출석 누적 주의: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면 소 취하 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이 불허된 경우 복대리인 출석 등 대안을 검토합니다.
  • 사건번호·기일 오기재: 병합 사건이나 관련 사건이 많을 때 사건번호를 잘못 적어 다른 재판부로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소명자료 누락: 규칙상 사유 소명자료 첨부가 요구되므로, 자료가 늦게 나오면 '추후 제출' 취지를 적고 확보 즉시 보완 제출합니다.
  • 기일 재지정 통지 확인: 변경 허가 후 새 기일통지서 송달 여부와 일정 캘린더 반영까지 마쳐야 업무가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변론기일은 사유가 없어도 변경되나요? 민사소송법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을 어떻게 밝히느냐는 재판부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대방 동의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일변경이 불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운 사유가 생겼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사유의 반복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불허 시에는 출석 가능한 대리인 지정, 준비서면 사전 제출 등 대체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입니다.

Q. 상대방이 낸 기일변경신청에 이의할 수 있나요? 의견서를 제출해 부동의 취지와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 지정·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므로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사유가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기일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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