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② 기재사항은 준비서면 기재사항(당사자·대리인·사건표시·공방방법·서류표시·작성일·법원표시)에 더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개개 사실의 인정 여부, 항변과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까지 포함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③ 중요한 서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거나 형식을 어기면 재판장이 방식에 맞는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체크리스트 점검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1. 제출기한과 미제출 시 효과부터 확인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사무실 실무에서는 소장 접수 보고 시점에 송달일 + 30일을 기일관리 시스템에 즉시 등록해 두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또한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바로 사건을 검토해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 제1항). 즉 답변서 제출은 기일 진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따라서 준비서면 기재사항과 규칙상 추가 항목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 구분 | 항목 | 근거 |
|---|---|---|
| 기본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1호 |
| 기본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같은 항 2호 |
| 기본 |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사건명) | 같은 항 3호 |
| 기본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같은 항 4호 |
| 기본 | 상대방 청구와 공방방법에 대한 진술 | 같은 항 5호 |
| 기본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같은 항 6호 |
| 기본 | 작성한 날짜 | 같은 항 7호 |
| 기본 | 법원의 표시 | 같은 항 8호 |
| 추가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
| 추가 | 소장에 기재된 개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 같은 항 1호 |
| 추가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 같은 항 2호 |
| 추가 | 위 사항에 관한 증거방법 | 같은 항 3호 |
여기에 공방방법과 상대방 공방방법에 대한 진술 부분에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 실무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잦으니 초안 검토 시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형식과 첨부서류 실무
- 표제·표시부: 「답변서」 표제 아래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피고 표시, 소송대리인 표시를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형태로 작성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소장 청구원인 항목 순서대로 인정·부인·부지·침묵을 특정해 적습니다. 규칙상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뭉뚱그린 전부 부인만 적으면 방식 촉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항변: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항변이 있다면 항변별로 항을 나누고 뒷받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입증방법·첨부서류: 을 제1호증 이하 서증 목록을 적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2항). 인용한 자기 보유 문서는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문서가 많으면 표시로 갈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
- 작성일·법원 표시·기명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274조 제1항).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종이 제출 시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내는지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4. 자주 하는 실수와 점검 포인트
- 기한 계산 오류: 송달일 기준 30일이므로, 사무실 접수일이 아니라 송달증명·송달내역상 날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 자백 취지 답변서: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항변을 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형식적 답변서라도 다투는 취지가 드러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거방법 누락: 인정 여부와 항변만 적고 증거방법을 빠뜨리면 규칙 제65조 제1항 3호 위반으로 방식 촉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증 사본 미첨부: 목록에는 있는데 파일이 빠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제출 직전 목록과 첨부파일 개수를 대조합니다.
- 전자소송 제출: 일반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해당 사건 선택 → 서류제출(답변서) 경로로 진행하며, 본문 작성 후 첨부서류 등록, 전자서명·제출 순으로 이어집니다. 메뉴 명칭과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 준비 기간 배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기일 직전 제출은 진술 제한 등 불이익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일이 지난 뒤에 답변서를 내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다만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한 내 제출이 안전합니다.
Q. 일단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라고만 적어 내도 되나요?
민사소송규칙 제65조는 소장에 기재된 개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항변의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어긋나면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을 통해 방식에 맞는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간이 답변서를 먼저 낸 경우에도 보완 준비서면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단독사건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2조).
개별 사건의 답변 방향과 항변 구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규칙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민사소송법」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 「민사소송규칙」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