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입니다. 회생·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송파이라고 해서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관할 법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유형 한눈에 보기
| 절차 | 주로 이용하는 경우 | 핵심 효과 |
|---|---|---|
| 개인회생 | 계속적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제624조) |
| 개인파산·면책 |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개인 | 파산선고 후 면책 허가 시 책임 면제(제564조·제566조) |
| 법인회생 |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법인·사업자 |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조정 |
회생절차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가 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등에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제294조·제305조).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3조는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②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부부나 주채무자·보증인처럼 관련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송파 관할 법원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용과 기간
신청 시에는 절차 비용(예납금·송달료 등)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42조). 예납 기준은 사건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사건의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고(제49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보정 요구와 심문 일정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58조·제600조).
준비사항 — 채권자목록이 핵심입니다
채권자목록, 소득·재산 관련 자료, 가족관계 및 생계비 관련 자료가 기본입니다. 특히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제566조), 개인회생에서도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부양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낭비·도박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제564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확인 포인트
채권 규모가 크거나 담보권·보증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법인회생처럼 사업 계속과 이해관계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의 실익이 큰 편입니다. 선임을 검토한다면 ▲회생·파산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지 ▲착수금·성공보수·예납금 등 비용 구조가 서면으로 명확한지 ▲보정 및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지 등을 일반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나 공적 법률지원 기관의 무료 상담·대리 지원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파에 살지만 직장은 다른 지역인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제3조는 주소지(보통재판적)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로 인정합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진행 중인 압류가 있으면 송파에서 신청해도 계속되나요? A.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58조·제600조).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면책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제566조는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별 채무의 성격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