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흐름은 크게 ① 학교 신고·조사 → ②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 심의 → ③ 교육장의 조치 → ④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순서로 정리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금천이라고 해서 절차나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와 확인할 점을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담당 | 주요 내용 |
|---|---|---|
| 신고·인지 | 학교(전담기구) | 사안 접수,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학교의 장은 인지 시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법 제17조 제4항) |
| 조사 | 학교 전담기구 | 관련 학생·목격자 확인서, 증거 수집 |
| 자체해결 검토 | 학교의 장 |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 심의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위원 10명 이상 50명 이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은 관할 구역 학교 학부모(법 제13조 제1항). 양측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조치 | 교육장 | 가해학생 조치는 요청 후 14일 이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
| 불복 | 행정심판위원회·법원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 |
어느 기관이 판단하나요
심의와 조치 요청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위원회가 하고, 실제 처분은 교육장이 합니다. 즉 다툼의 상대(피청구인)는 학교가 아닌 교육장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이용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이 원칙입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금천 관할 법원 정보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조치의 종류와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9가지이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이 가능합니다(법 제16조).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 기준은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르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과 준비사항
신고와 심의 자체에 수수료가 드는 것은 아니지만, 불복 단계에서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대리인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안 규모, 관련 학생 수,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사안 발생 시점의 메시지·사진 등 기록, 진단서나 상담·치료 확인서, 목격자 진술, 학교에 제출한 서면과 통지문(처분서·통지서는 불복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수령일을 함께 기록) 등이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제755조) 등 별도 민사 문제로 다루어지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제766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확인 포인트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거나 쌍방 신고, 사이버폭력·성적 침해가 얽힌 사안, 전학·출석정지처럼 학업에 영향이 큰 조치가 논의되는 경우, 이미 조치를 받아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조력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선임을 검토한다면 학교폭력 사안과 행정쟁송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착수금·성공보수·심급별 추가 비용 구조가 서면으로 명확한지, 진행 상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알아볼 수 있고, 형사절차가 병행되면 국선변호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므로(법 제11조 제1항) 공적 지원 창구도 함께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천에서는 학폭위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나요? A. 근거 법령이 전국 동일하므로 절차의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어 일정이나 운영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나요? A. 자체해결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후 사정 변경이나 요건 흠결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금천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통지받은 서면과 함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치를 받았는데 곧 전학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A.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 불복 기간과,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