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의료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대방(피신청인)이 응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②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 장애 사안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 ③ 조정결정은 개시일부터 9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 나오고, 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1. 조정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측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측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
| 가족 등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기관 측 | 당사자인 법인·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
| 전문가 | 변호사 |
| 서면 위임 |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위 가족 등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경우로 한정) |
2. 신청부터 결정까지 흐름
- 신청서 접수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중재원에 신청합니다.
- 각하 사유 검토 — 아래 3번 표의 사유가 있으면 원장이 신청을 각하합니다.
- 통지·송달 — 원장은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합니다. 관할 조정부와 감정부가 지정·배당됩니다.
- 절차 개시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응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 감정 — 감정부가 의학적 쟁점을 감정하고, 조정부는 그 감정의견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조정결정 —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필요하면 1회 한정 30일까지 연장(사유·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
- 결과 송달과 동의 —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 송달, 양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
3. 각하되는 경우와 자동 개시되는 경우
| 유형 | 내용 |
|---|---|
| 접수 단계 각하 | 이미 같은 분쟁조정사항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 신청 자체로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단 접수 전에 그 소나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었다면 예외) |
| 절차 중 각하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 신청 후 소가 제기된 때 / 신청인이 「의료법」상 진료방해 금지 규정 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 부동의 각하 | 피신청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 응할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때 |
| 자동 개시 |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피신청인 의사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개시(송달받은 날을 개시일로 봄) |
4.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15일 내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이 성립합니다.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에 준해 다루어지므로, 같은 사안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법원 민사조정에서도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의약품·의료기기·혈액의 흠이 의심되는 경우, 원장은 다른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5. 중재·소송과 비교해 볼 점
- 중재: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낸 서면·주장은 중재절차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절차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합니다.
- 소송: 조정 신청 후에 소를 제기하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반대로 조정이 각하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게 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시간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14일 내 응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 장애 사안은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개시됩니다. 각하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조정결정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의 의사를 통보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조정 신청과 동시에 소송도 낼 수 있나요? 같은 분쟁조정사항에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각하되고, 신청 후에 소를 제기해도 각하 사유가 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기보다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안의 감정 쟁점, 청구 범위, 조정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진료기록과 경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조정결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중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 「민사조정법」 제2조(조정사건), 제29조(조정의 효력)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