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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기한 계산기
법원 서류에는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서류 종류와 받은 날짜만 입력하면, 초일불산입·공휴일 연장까지 반영한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 본 계산기는 법령·법원 공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자동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소송 기한, 이렇게 계산됩니다
법률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선고일·송달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초일불산입),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이 계산기는 두 규칙과 2026~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모두 반영합니다.
- ✓형사 항소·상고: 판결 선고일부터 7일 (형사소송법 제358조)
- ✓민사 항소·상고: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
- ✓답변서 제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 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 위험
-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일부터 2주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학폭위 조치 불복 포함)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불변기간이 지나면 판결·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 등 예외 절차가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류 준비와 동시에 접수부터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송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등기 우편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송달일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송달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고, 불확실하면 가장 이른 날짜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접수해도 되나요?
만료일 24:00까지 접수하면 유효합니다. 전자소송은 자정 직전까지 가능하지만 시스템 장애 위험이 있고, 방문 접수는 법원 업무시간 내에 해야 하므로 최소 하루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을 권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송달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등)가 있으면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 소명이 관건이므로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