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②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참여·의견 진술, 기록 열람등사, 공판 출석 등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③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국가(검사)와 피의자·피고인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 또는 '고소인'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절차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거나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사 참여 | 검사·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 승인 필요) |
| 재판 관련 출석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 진술 |
| 기록 열람·등사 |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증거물,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 |
| 대리권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
즉,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석, 사건 진행 확인, 재판 단계 의견 제출까지 형사절차 전반에서 조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조력이 이루어지는지는 사건 단계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과 비용 지원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제도
변호사 조력 외에도 법령이 정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전담조사제 — 검찰과 경찰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 수사·재판에서의 배려 —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명예·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사와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 신뢰관계인 동석 — 일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신문·조사할 때 신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전문가 의견 조회 —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
- 진술권과 통지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검사는 신청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공판 일시·재판 결과·구속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59조의2).
선임 전 확인해두면 좋은 사항
-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력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 사선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 선정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법률구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기억나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메시지, 진료 기록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 참여, 기록 열람·등사, 공판 출석 등 여러 권한을 가집니다.
Q. 비용이 부담되면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의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Q. 조사받을 때 혼자 가야 하나요? 법령상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경우 신청으로 동석이 가능하며, 선임한 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