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 파산은 재산을 청산한 뒤 면책으로 채무 책임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② 두 절차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며, 신청 → 심리·보정 → 개시(선고) → 변제 또는 배당 → 면책의 흐름을 갖습니다. ③ 소득·재산·채무 규모, 채무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파산이란 무엇인가
회생과 파산은 갚을 수 없게 된 채무를 법원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절차의 뿌리가 되는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줄여서 '채무자회생법')이며, 담당 법원은 회생법원입니다.
- 회생: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득 활동을 계속하면서,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법인·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일반회생·간이회생이 있습니다.
-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통해 책임을 면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갚아 나갈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면 회생이, 변제 여력이 사실상 없다면 파산이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차 유형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 대상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등 개인 | 개인 채무자 | 주식회사 등 법인 | 주식회사 등 법인 |
| 핵심 목표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재산 청산 후 면책 | 사업 계속과 채무 재조정 | 법인 청산·소멸 |
| 주요 관여자 | 회생위원 | 파산관재인 | 관리인·조사위원 | 파산관재인 |
| 소득 필요성 | 정기적 소득이 전제 | 변제 여력 없어도 신청 가능 | 사업 계속 가치 필요 | 해당 없음 |
법인 회생의 신청 사유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사유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같은 법 제294조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 관할
관할은 같은 법 제3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생사건·간이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은 다음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개인은 통상 주소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 위 두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또한 회생사건·파산사건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 법인과 그 대표자처럼 서로 연결된 관계에서 한쪽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별)
| 단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1 | 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예납금 납부 | 신청서 제출, 예납금 납부 |
| 2 |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금지명령 신청 검토 | 재산·채무 관련 보정 |
| 3 | 개시결정, 회생위원 심문·보정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 4 |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여부 판단 | 관재인 조사·채권자집회 |
| 5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이행 | 재산 환가·배당 |
| 6 |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 면책심문 후 면책 여부 결정 |
법인 회생과 관련해 같은 법 제49조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정 요구가 있으면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2조는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납금 납부와 성실한 자료 제출이 절차의 기본 전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용과 기간
비용은 크게 ①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② 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개인회생은 회생위원 보수, 파산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의 재원), ③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의 보수로 나뉩니다. 예납금은 채권자 수, 재산 규모, 법원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예정인 회생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간 역시 사안별 차이가 큽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한 뒤 면책 단계로 넘어갑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관재인의 조사·환가 과정에 따라 면책 결정까지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는 채권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가족관계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 관련 매출·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 내역
- 채무 자료: 채권자 목록, 대출·카드 거래 내역, 신용정보 조회서, 독촉장·판결문·압류 관련 서류
- 지출 자료: 임차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 관련 증빙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및 그 산정 근거 자료
서류는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빠뜨리면 절차가 기각되거나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 면책은 자동이 아닙니다. 회생은 변제계획 이행이 전제이고,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낭비·도박에 의한 과도한 채무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 성질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인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별도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 관련 불이익이 따릅니다. 절차 진행과 이후 기록으로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 소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한지,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지, 채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절차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파산은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압류나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중지명령·금지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강제집행 등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파산에서는 선고 이후 절차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 시점과 범위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의 경우 같은 법 제42조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를 기각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의 기본 전제이므로 법원의 납부 명령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부가 함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나요? 같은 법 제3조는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 등에 대해 한쪽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도 다른 쪽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사건은 별개로 심리되며, 요건 충족 여부도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요건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을 고려한다면 관할 회생법원의 안내 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