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이드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기간·절차 총정리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이용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자격, 90일 청구기간, 집행정지, 재결 종류와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가해 양측 모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③ 심판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행정심판 청구권을 양쪽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처분 근거
피해학생·보호자 제16조제1항 보호조치, 제17조제1항 가해학생 조치 제17조의2제1항
가해학생·보호자 제17조제1항 가해학생 조치 제17조의2제2항

즉 피해학생 측은 자신에게 내려진 보호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때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학생 측은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이를 결정·통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청구기간 — 90일과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위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일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규정에 따라 청구 가능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이 실무상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기산 시점은 통지 방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조치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냈다고 해서 전학·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심판참가 통지 제도

2023년 개정으로 제17조의2제3항이 신설되어,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보호자와 양측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절차 진행 사실을 모른 채 결과만 통보받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결의 종류와 효력

재결 의미
각하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기간 도과 등)
기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인용(취소·변경) 취소심판에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 또는 변경을 명함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구속)**합니다(제49조제1항). 다만 어떤 재결이 나올지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절차 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학폭 조치에 관해 행정심판을 필수로 요구하는 규정은 위 법률에 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Q. 조치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다툴 실익이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등과 관련한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도 행정심판 대상인가요?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은 교육장의 조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므로(「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처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전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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