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GUIDE

학교폭력 사건 완결 가이드: 학폭위 절차부터 불복까지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심의위원회) 심의, 가해·피해학생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절차와 기간·비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 학교 전담기구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 교육장 조치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②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기재·보존 여부가 달라집니다. ③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가해학생 양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이 정해져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대표 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폭행·상해·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다룹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체·물리적 유형: 폭행, 신체를 밀거나 붙잡는 행위, 물건 파손
  • 언어·관계적 유형: 모욕적 별명, 욕설, 소문 유포, 의도적 배제(따돌림)
  • 사이버 유형: 단체 채팅방에서의 비방, 저격글, 사진·영상 무단 유포, 온라인 괴롭힘
  • 금품·강요 유형: 돈이나 물품 요구, 대신 숙제하게 하기 등 강제적 심부름
  • 성 관련 유형: 성적 언동, 신체 접촉, 성적 이미지 유포 등

같은 행위라도 지속성·고의성·피해 정도·나이·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학교와 심의기구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살펴봅니다.

신고부터 조치까지 전체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은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단계 주체 주요 내용
1. 신고·인지 학생·보호자·교사·목격자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등에 신고
2. 즉시 조치 학교의 장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3.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 관련 학생·목격자 확인서, 자료 수집, 경중 판단
4. 갈림길 학교의 장 요건 충족 시 자체해결, 그 외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5. 심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양측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조치 요청 결정
6. 처분 교육장 조치 결정 통보(가해학생 조치는 요청 후 14일 이내)
7. 불복 피해·가해 측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은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동의 여부를 정할 때는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9단계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 9가지입니다.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조치 사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인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대입 영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항목과 졸업 후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침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기재·보존 기준은 재학 중인 학교나 관할 교육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근에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있어, 실제 불이익의 크기 때문에 조치 자체를 다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 여부와 대입 반영 방식은 학년도·전형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불복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모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과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행정소송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
  • 관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집행되는 조치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조정기간 1개월 이내)을 통해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감독자 책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기간·비용과 준비서류

기간: 학교 단계 조사와 심의 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조치 통보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됩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 후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사건 난이도와 기관 사정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행정심판은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는 반면, 행정소송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보수는 사안의 복잡성과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측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며 학교안전공제회 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로 준비하는 자료: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카카오톡·SNS 대화 캡처(발신자·날짜가 보이도록),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담 기록, 목격 학생 확인 내용, 학교에서 받은 조사·통보 문서(조치결정통보서, 결정 이유), 학교 CCTV 존재 여부 확인 요청 기록 등입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조치결정통보서와 회의록·조사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밖이나 방과 후에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원·놀이터·온라인 등 장소와 무관하게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간 관계, 행위의 성격 등을 따져 판단이 갈리기도 합니다.

Q. 사이버 괴롭힘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보복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학교폭력 유형에도 사이버 괴롭힘이 들어갑니다. 대화 내용은 삭제되기 쉬우니 캡처와 저장이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절차와 학폭위는 어떤 관계인가요?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찰에 신고되어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다뤄지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조치 절차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서로 참고되기는 하지만 자동으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Q. 조치를 받은 뒤 곧바로 전학을 가야 하나요? 전학 조치는 처분 후 집행되며, 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미루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고, 인정 여부는 손해의 정도와 공공복리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기한이 짧고 문서 하나가 이후 단계에 계속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AD
전서현 대표변호사 변호사

전서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어스

“복잡한 법률 문제 앞에서, 분명한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본 영역은 로우노트의 유료 광고 영역입니다. 위 변호사(로펌)는 로우노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하며, 로우노트는 사건의 수임·상담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서울 구별 안내

PARTNERSHIP

로우노트와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전문가 기고·감수, 광고·스폰서십, 서비스 연동, 콘텐츠 제휴까지 환영합니다.

제휴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