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과 필요 서류 총정리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은 신분증만으로, 가족·대리인은 동의서와 위임장 등을 갖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 병원이 발급을 거부할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환자 본인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② 가족(친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별지 제9호의2), 위임장(별지 제9호의3)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이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③ 기록은 종류별 보존기간이 달라(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검사기록·간호기록부·영상 5년 등)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고, 병원이 거부하면 소송 절차상 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을 명시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내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주체 근거 핵심 준비물
환자 본인 의료법 제21조 제1항 신분증(본인 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앞의 가족이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 제21조 제3항 제1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제21조 제3항 제2호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동의서 +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친족 제21조 제3항 제3호 시행규칙 별표 2의2가 정한 서류(친족관계 증명서류 등)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는 제외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고, 친족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 제출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전자서명 등 본인확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3).

어떤 기록을 어떻게 특정해서 요청하나

"진료기록 전부"라고만 적으면 요약된 일부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에 등장하는 기록 명칭을 참고해 항목별로 적어 신청하는 편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 진료기록부(경과기록·외래기록), 입·퇴원기록
  • 수술기록, 마취기록, 회복실 기록
  • 간호기록부, 활력징후 기록
  • 검사 내용 및 검사소견 기록, 검체검사 결과
  • 방사선 사진 및 영상물(CT·MRI 등)과 그 소견서
  • 처방전, 투약 기록
  • 각종 설명·수술 동의서, 진단서 등의 부본

또한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22조 제2항은 기록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에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 포함'을 명시해 두는 것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전자의무기록(EMR)도 진료기록부에 포함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기록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보존기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환자 명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같은 기간 범위에서 연장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되도록 빨리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향으로 언급됩니다.

병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줄 때

  • 서면으로 재요청: 요청 기록 목록과 근거 조항, 거부 사유의 서면 회신 요청을 함께 적어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 행정 창구 문의: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민원 창구에 「의료법」 제21조 위반 여부를 문의·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 소송·조정 절차 활용: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문서송부촉탁, 제294조의 조사 촉탁, 제343조~제347조의 서증신청·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을 거쳐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취지·소지인·증명할 사실·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제345조).

다만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기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제가 직접 사본을 떼서 가져가야 하나요?

「의료법」 제21조의2는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사본·소견 송부를 요청받으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고,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진행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망한 가족의 기록은 동의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요건을 갖춘 형제·자매 포함)이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서류를 갖춰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 서류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르며, 사망사실 증명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수료나 발급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법령에 전국 단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관별 안내에 따르게 됩니다. 영상 CD 제작이나 오래된 기록 검색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원무과·의무기록실에 필요 서류와 처리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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