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해석과 감정(전문의의 의학적 평가) 절차가 승패를 크게 좌우해, 대리인의 의료 사건 경험 여부가 실무상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② 선임 전에는 사건 유형 경험, 감정·조정 절차 대응 방식, 비용 구조(착수금·성공보수·감정료 등)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소송뿐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절차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민법 제766조)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소송에서 대리인이 실제로 하는 일
의료소송은 일반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의학적 판단'이라는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주장해야 하지만, 정보와 자료는 대부분 병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대리인이 담당하는 일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업무 |
|---|---|
| 사건 검토 | 진료기록·영상자료 확보, 시간순 정리(타임라인), 쟁점 추출 |
| 자료 확보 |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94조) |
| 주장 구성 | 과실(주의의무 위반)·설명의무 위반·인과관계 구조로 정리 |
| 감정 대응 | 감정 신청, 감정촉탁 질의사항 작성, 감정회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손해 산정 | 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위로금 등 항목별 청구액 정리 |
특히 감정 질의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회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임 전 확인해두면 좋은 점검 항목
- 유사 사건 경험: 수술 합병증, 오진·진단 지연, 분만 사고, 약물·마취 사고 등 사건 유형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 의료 자문 체계: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문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 절차 선택 설명: 소송, 조정·중재, 형사 고소 병행 중 무엇을 왜 권하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는지.
- 커뮤니케이션: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행 보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불리한 점 고지: 유리한 전망만 말하는 것보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과 감정 결과에 따른 변수를 함께 설명하는지.
"확실히 이깁니다", "보상액을 보장한다"는 식의 표현은 사건 특성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소송은 감정 결과와 법원의 자유심증(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금액은 사건 규모·심급·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항목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 항목 | 성격 |
|---|---|
| 착수금 | 선임 시 지급하는 보수 |
| 성공보수 | 승소·화해로 회수한 금액 기준 비율 등 약정에 따름 |
| 인지대·송달료 |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 청구금액에 연동 |
| 신체감정·진료기록 감정료 | 감정 기관·항목에 따라 별도 발생 |
| 기타 실비 | 기록 복사, 번역, 자문료 등 |
감정료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항소 시 보수가 새로 발생하는지,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외 절차와 시효 관리
소송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2항), 조정부는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제36조 제4항). 다만 이미 소가 제기된 사안은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순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시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을 근거로 하는 경우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시점부터 정리해 두면 논의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챙기면 좋을까요?
진료기록 사본, 수술기록·마취기록, 검사 결과와 영상자료, 수술동의서, 진단서, 진료비 내역, 그리고 증상 변화와 병원 설명을 기록한 메모가 기본 자료로 언급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보존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원본까지 포함해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병원이 자료를 안 주면 방법이 없나요?
소송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점만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24조의2가 설명 및 서면 동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와 손해의 범위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294조(조사의 촉탁),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제349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33조(조정결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43조(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