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이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 단계별 정리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진료기록 확보 → 조정·중재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기간, 증거,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⓵진료기록 등 증거 확보 → ⓶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또는 ⓷민사소송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② 조정은 절차 개시일부터 90일(1회 30일 연장 가능) 내 결정이 목표이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③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주요 내용 참고
① 자료 확보 진료기록·검사영상·수술기록·동의서 사본 발급 요청 「의료법」 제21조, 제24조의2
② 사실관계 정리 진료 경과 시간순 정리, 다른 의료기관 소견 참고
③ 합의 시도 병원·보험사와 협의, 합의서 작성 여부 신중 검토
④ 조정·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또는 중재 합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43조
⑤ 민사소송 조정 불성립·각하 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

조정 신청과 소송은 병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은 조정신청이 각하되고, 조정신청 후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각하 사유가 됩니다.

1단계 — 진료기록 확보가 출발점

의료사고는 자료가 병원 측에 있어 환자가 경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기록 확보입니다.

  • 환자 본인은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등은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춰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정 이력 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수술·수혈·전신마취를 받았다면 설명·동의 서면(수술동의서) 사본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자료 예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마취기록, 수술기록, 검사 결과와 영상(CD), 투약 기록, 동의서, 진료비 세부내역.

2단계 — 조정·중재 절차의 흐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 부담이 작은 편이지만, 상대방의 참여 여부가 관건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권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변호사 등)
절차 개시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 응할 의사를 통지해야 개시. 송달일부터 14일 내 통지가 없으면 각하
자동 개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 일정 사유는 지체 없이 개시
조사·감정 감정부가 당사자 출석·자료 제출 요구, 기관 출입 조사 가능
결정 기간 개시일부터 90일 내, 1회 30일까지 연장 가능
동의 절차 결정서 송달 후 15일 내 동의 여부 통보, 무응답 시 동의로 봄
효력 쌍방 동의로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중재는 「중재법」이 보충적으로 준용됩니다.

3단계 — 민사소송으로 갈 때 알아둘 점

조정이 각하·불성립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불법행위 책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0조).
  • 사용자책임: 병원 개설자가 소속 의료인의 사무집행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같은 법 제756조).
  • 채무불이행 책임: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390조).

증거 확보 수단으로는 문서제출명령이 있습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문서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으로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항목과 감액 요소

구분 예시
재산적 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수입 상실)
정신적 손해 위로금(위자료)
범위 제한 통상손해가 한도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한함
감액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책임·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응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 사안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안에서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 문제도 정리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해서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장애, 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록 검토와 절차 선택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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