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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소송을 시작하기 전,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청구금액만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바로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법령·법원 공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자동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인지대: 청구금액(소가) 구간별 산식 — 1천만원 미만 0.5%, 1억 미만 0.45%+5천원, 10억 미만 0.4%+5.5만원, 10억 이상 0.35%+55.5만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 (같은 법 제3조)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감액
- ✓송달료: 당사자 수 × 회분(1심 15회, 소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10회, 항소심 12회, 상고심 8회) × 1회분 5,640원 (2026.7.1 기준)
소송에서 이기면 이 비용은 돌려받나요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소가(청구금액)는 어떻게 정하나요?
금전 청구는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가 소가입니다. 부동산 인도·소유권 분쟁 등은 산정 기준이 따로 있어(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등의 납부를 유예·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검토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도 같은 기준인가요?
보전처분은 별도의 인지액(통상 1만원)과 송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담보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안과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