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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계산기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공표본)를 표로 확인하고, 소득과 자녀 나이만 입력해 내 사건의 표준양육비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

본 계산기는 법령·법원 공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자동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2026년 적용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 원/월)

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 2022. 3. 1. 시행 —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최신 기준표입니다. 세로축 자녀 만 나이 × 가로축 부모 합산 세전소득(월).

자녀 나이0~199만200~299만300~399만400~499만500~599만600~699만700~799만800~899만900~999만1,000~1,199만1,200만 이상
0~2세621,000752,000945,0001,098,0001,245,0001,401,0001,582,0001,789,0001,997,0002,095,0002,207,000
3~5세631,000759,000949,0001,113,0001,266,0001,422,0001,598,0001,807,0002,017,0002,116,0002,245,000
6~8세648,000767,000959,0001,140,0001,292,0001,479,0001,614,0001,850,0002,065,0002,137,0002,312,000
9~11세667,000782,000988,0001,163,0001,318,0001,494,0001,630,0001,887,0002,137,0002,180,0002,405,000
12~14세679,000790,000998,0001,280,0001,423,0001,598,0001,711,0001,984,0002,159,0002,223,0002,476,000
15~18세703,000957,0001,227,0001,402,0001,604,0001,794,0001,964,0002,163,0002,246,0002,540,0002,883,000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국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평균값). 실제 인정액은 표준양육비에 재산 상황·거주지역·자녀 수·치료비·교육비 등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어떤 표가 최신인가요

'2026년 양육비 산정표'를 찾으신다면 — 별도의 2026년판은 공표되지 않았고,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산정기준표가 2026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최신 기준입니다. 위 표가 그 원본 수치이며, 법원은 이 표를 출발점으로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양육비를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이렇게 산정합니다

  • 부모 합산 세전소득 구간 × 자녀 나이 구간의 교차값이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 (위 기준표)
  • 양육비 총액 = 자녀별 표준양육비의 합 (가산·감산 요소 반영 가능)
  • 비양육자 분담액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 가산·감산 요소: 재산 상황, 거주지역(도시 가산·농어촌 감산), 자녀 수(1인 가산·3인 이상 감산), 고액 치료비·교육비 등

기준표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평균값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가산 요소가 되고, 고액의 치료비·교육비가 드는 사정, 상대방의 숨긴 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인정액은 달라집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요?

법원은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 분담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신고소득 외에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카드 매출, 임대차 계약 등)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밀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과 함께 2021년부터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제재도 가능해졌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하니, 기준표 금액을 근거로 청구를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