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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교육지원청 연락처·주소·찾아오는 길

영천교육지원청의 연락처·주소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통지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 기본 정보

주소
(38839)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
소속
경상북도교육청

기관 정보 출처: 경찰민원24·대검찰청·대한민국 법원·법무부 교정본부·각 시도교육청 공개자료 (2026년 7월 기준). 청사 이전·번호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의 사안조사가 끝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결정되는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이후 입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심의위 개최 통지를 받으면 일시·장소와 함께 심의 대상 사안을 확인하세요
  •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심의위에서는 학생·보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진술 기회는 한 번뿐인 경우가 많아, 서면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준비 없이 가면 불리합니다

가해 측은 조치 수위(1~9호 —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가, 피해 측은 보호조치와 분리 여부가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일수록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대화 내역·사진·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 쟁점(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 정도·화해 여부)별로 소명 자료 준비
  •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1

통지·사안 확인

심의위 개최 통지서와 학교 사안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을 파악합니다.

2

의견서·자료 준비

쟁점별 소명 자료와 서면 의견서를 심의 전에 준비합니다. 변호사 검토를 거치면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3

심의위 출석·진술

학생·보호자 진술 기회에 준비된 내용을 일관되게 전달합니다. 변호사 동행 조력이 가능합니다.

4

조치 결정 후 대응

결과에 따라 이행,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대리인(변호사)이 의견 진술을 조력할 수 있으며,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조치 수위가 높게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사전 준비와 동행 조력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재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