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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연락처·주소·찾아오는 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연락처·주소와 함께, 소장이나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기한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기본 정보

주소
(39518)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삼락동 1225)

기관 정보 출처: 경찰민원24·대검찰청·대한민국 법원·법무부 교정본부·각 시도교육청 공개자료 (2026년 7월 기준). 청사 이전·번호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법원 절차는 기한을 놓치는 순간 불리해집니다. 받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민사 소장 부본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 위험)
  • 지급명령 —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 형사 판결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
  • 민사 판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

재판 출석 전 확인사항

  • 사건번호·재판부(민사N부, 형사N단독 등)·법정 호수·기일 일시 확인
  • 신분증 지참 — 법원 출입 시 필요합니다
  •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증명(판결문·확정증명 등) 발급과 전자소송 제출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1

서류·기한 확인

받은 서류의 종류와 대응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바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

사건 파악

사건번호로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상대방 주장과 증거를 분석합니다.

3

서면 준비

답변서·준비서면·의견서 등 절차에 맞는 서면을 기한 내 제출합니다.

4

기일 출석·변론

재판부의 쟁점 정리에 맞춰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한 절차도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는 답변서 미제출·불출석 시 상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형사는 구인·구속 등 강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구속되었거나 일정한 사유(미성년·장애·빈곤 등)가 있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판결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선고 직후 바로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