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유책)이 있는 쪽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부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②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유책의 정도·혼인 기간·나이·재산 상태·자녀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③ 배우자 외에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등에게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위자료는 어떤 성격의 돈인가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행위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은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제750조)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제751조)을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해제 시 손해배상 규정(제806조)을 준용합니다(제843조).
따라서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 즉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양쪽 책임이 비슷하거나 어느 한쪽의 책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낮게 정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법령에 위자료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유책행위의 종류·기간 | 부정행위, 폭언·폭력, 유기 등의 내용과 반복 정도 |
| 혼인 기간 |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정신적 고통이 크게 평가되는 경향 |
| 파탄 경위 | 누가 어떤 계기로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쌍방 책임 비율 |
| 당사자 사정 | 나이, 직업, 건강, 사회적 지위 |
| 재산 상태 | 배상 의무자의 재산·소득 규모 |
| 자녀 | 미성년 자녀 유무와 양육 상황 |
| 사후 태도 | 반성·사과 여부, 재발 방지 노력, 소송 중 태도 |
같은 사유라도 위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사례 금액을 그대로 자신의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 헷갈리지 않기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근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청산 |
| 유책 여부 | 상대방의 책임이 전제 | 책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 |
| 산정 기준 | 유책 정도 등 제반 사정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
| 기간 제한 |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문제 |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으면 재산분할이 줄어드는 식의 자동 연동 관계는 아니며, 각각 별개로 판단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배우자: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기본 상대방입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별도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민법」 제840조 제3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정이 있으면 그 행위자를 상대로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 청구와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같으므로, 이혼·재산분할·위자료를 하나의 소로 묶어 제기하거나 병합하여 한 판결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못 받나요? 협의이혼 자체에는 위자료를 정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게 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공정증서 등으로 이행을 담보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Q.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운가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화 기록,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사안에 따라 활용되는 자료가 다르고,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위자료를 정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나요? 「민법」 제751조 제2항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 확보를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식이 정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 전망이나 청구 전략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크게 좌우되므로, 실제 진행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사소송법」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