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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교육지원청 연락처·주소·찾아오는 길
창녕교육지원청의 연락처·주소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통지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기본 정보
- 주소
-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 소속
- 경상남도교육청
- 찾아오는 길
- 네이버 지도에서 창녕교육지원청 길찾기 →
※ 기관 정보 출처: 경찰민원24·대검찰청·대한민국 법원·법무부 교정본부·각 시도교육청 공개자료 (2026년 7월 기준). 청사 이전·번호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의 사안조사가 끝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결정되는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이후 입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심의위 개최 통지를 받으면 일시·장소와 함께 심의 대상 사안을 확인하세요
-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심의위에서는 학생·보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진술 기회는 한 번뿐인 경우가 많아, 서면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준비 없이 가면 불리합니다
가해 측은 조치 수위(1~9호 —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가, 피해 측은 보호조치와 분리 여부가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일수록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대화 내역·사진·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 ✓쟁점(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 정도·화해 여부)별로 소명 자료 준비
-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통지·사안 확인
심의위 개최 통지서와 학교 사안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을 파악합니다.
의견서·자료 준비
쟁점별 소명 자료와 서면 의견서를 심의 전에 준비합니다. 변호사 검토를 거치면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심의위 출석·진술
학생·보호자 진술 기회에 준비된 내용을 일관되게 전달합니다. 변호사 동행 조력이 가능합니다.
조치 결정 후 대응
결과에 따라 이행,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대리인(변호사)이 의견 진술을 조력할 수 있으며,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조치 수위가 높게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사전 준비와 동행 조력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재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